렌트를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두달 후면 집 계약이 끝나고 테넌트가 이사 나가는데 3년 계약을 하여 2달 디파짓 한 것 중 마지막 달은 내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디파짓 2달 모두 안내고 이사 한다니 경우가 맞나 싶어서요. 계약서에도 그런 법이 없는데 테넌트분이 막무가네이네요.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고장 상태라며 부동산 분이 전하여 주었거든요. 세입자 왈 자기네가 현재 불편한 것이 없으니 이사가면 견적 뽑아 고치고 혹시라도 자기네 디파짓에서 제할까 해서 2달 디파짓으로 대체하고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며 억지를 씁니다. 집주인이 와도 집에 들어 오지 말라며 문을 안열어 준다니 이것이 맞는 상식인지요? 주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경우가 맞지 않고, 상식도 아닙니다. 디파짓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렌트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디파짓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렌트를 내지 않았을 때 렌트로, 다른 하나는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 집안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세입자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디파짓을 임의로 렌트에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백이면 백 다 패소 합니다.


삼년 렌트 끝에 나갈 때가 되었다면, 집안 수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용에 의해 집안이 마모된 경우 (normal wear and tear), 수리비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만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이 판매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세입자는 랜드로드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문도 열어주고, 수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디파짓, 렌트, 수리비 등에 대한 약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내에는 아울러서 변호사비에 대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디파짓으로 렌트를 대신하고, 수리나 렌트/판매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랜드로드는 법정에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와 수리비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입자가 다른 곳에 세를 들어 나가는 경우, 새로운 랜드로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내용을 글로 기록 남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 열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 꼭 글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