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 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국세청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자. 회계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선뜻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최대한 납부금액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국세청의 레이더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세금문제는 모두 회계사가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혹은 “세금전문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어느 시점에서 세금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미국 세법 내에서 각종 자격증으로 활동하는 세법전문가들의 범위는 일부 겹치기도 하고,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의 수준도 다르다. 우선 확인할 것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1) 세금보고서 준비 및 제출과 관련한 Compliance 부분인지 (2) 세금보고 후에 일어난 세무조사, 미납세 징수, 항소, 은행이나 급여 차압, 세금액조정신청 등 심층적인 회계자료 분석과 세법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간단한 세금보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터보택스 같은 소프트웨어나 H&R Block 같은 브랜드를 이용하거나 Bookkeeper 혹은 in-house accountant 를 통해서 준비하면 된다. 좀 더 복잡한 세금보고는 CPA나 Enrolled agent 를 고용하면 된다. 일정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국세청 편지에 대한 대응, 누락된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서에 대한 답변, 간단한 분할납부 셋업 같은 일들은 본인이 하거나 자신이 없을 경우 Enrolled agent, 회계사, 또는 세금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세무감사도 국세청 감사직원 (Revenue Agent)과 여러번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전체적인 감사의 맥락과 국세청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CPA, Enrolled Agent, 변호사와 일하면 좋지만 광고만 보고 실전 경험과 실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고객 후기 같은 것을 참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징수 직원 (Revenue Officer)이 배정된 콜렉션 사건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여기까지 오려면 편지를 통한 징수활동이 실패했다는 의미이며 막강한 징수 파워를 가진 Revenue Officer를 통해 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에서도 방문 또는 전화로 첫 소통을 시작한다. 이런 경우 실전 경험과 노하우로 똘똘 뭉친 전문인을 수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고용해서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된 회계자료를 요약해서 마감일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는 쪽은 납세자 본인이다.
국세청 직원들이 따라야 할 내부규율을 이해하고, 이들이 던지는 으름장의 이유와 영향력을 꿰고있으며, 고객의 회계자료를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서 양측이 도달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까다롭게 구는 직원이라면 매니저와 컨퍼런스를 요청해서 세법과 국세청 내부정책을 바탕으로 싸울 수 있는 배짱과 경험을 통한 성공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필수이다.
미납세의 단위가 크거나, 어려운 사정을 바탕으로 세금을 조정하거나, 국세청 오류로 세금이 잘못 책정됐거나, 바뀐 세법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어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문제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제공하는 ‘고객비밀보장의 의무’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국세청이 의심스러운 사실을 포착해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소환 명령을 통해 고객과 회계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근거자료를 압수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고객과 의논한 내용과 자료 노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국세청도 이를 소환 명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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