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 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국세청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자. 회계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선뜻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납세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이다. 최대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이고 문제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해서 국세청의 레이더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다. 목적은 분명하나, 우선 누구와 일을 해야 하는 지가 고민일 것이다.
고객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세금문제는 모두 회계사가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혹은 “세금전문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어느 시점에서 세금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견딜 수 없게 세금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세금 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다.
우선 당면한 세금 문제가 (1) 세금보고서 준비 및 제출과 관련한 Compliance 부분인지 (2) 은행이나 급여 차압, 세무조사, 벌금 탕감, 미납세 징수, 항소 신청, 여권 동결, 세금액조정신청 Offer in Compromise, Tax court petition 등 심층적인 회계자료 분석과 세법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세청 징수직원 (Revenue Officer)이 배정된 콜렉션 사건의 경우에는 세금변호사나 회계사가 필요해진다. 사건이 여기까지 오려면 그간의 징수활동이 실패했다는 의미이며 Revenue Officer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실전 경험과 노하우로 똘똘 뭉친 전문인을 수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고용해서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된 회계자료를 요약해서 마감일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는 쪽은 납세자 본인이다.
국세청 직원들이 따라야 할 내부규율을 이해하고, 그들의 파워 범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의 회계자료를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서 양측이 도달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까다롭게 구는 직원이라면 그의 상사와 세법과 국세청 내부정책을 바탕으로 싸울 수 있는 배짱과 성공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필수이다. 미납세의 단위가 상당히 크거나, 어려운 사정을 바탕으로 세금을 조정하거나, 국세청 오류로 세금이 잘못 책정됐거나, 고의성을 의심하는 행동이 적발되었거나, 바뀐 세법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어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문제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고객비밀보장의 의무’ 또한 고려해야 할 때도 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사실을 포착해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소환 명령을 통해 고객과 회계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근거자료를 압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는 고객과 의논한 내용과 법률적 적용 생각 등이 담긴 노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반면, 일정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간단한 국세청 편지에 대한 대응, 누락된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서에 대한 답변, 수정보고, 몇 만 불 이하의 간단한 분할납부 셋업 같은 일들은 본인이 하거나 자신이 없을 경우 Enrolled agent, accountant, 회계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야이다.
세무감사는 국세청 감사직원 (Revenue Agent)과 여러번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전체적인 감사의 맥락과 국세청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세금 전문가들과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절세 효과도 크다. 다만 한인들은 실력있는 CPA, Enrolled Agent, 세금 변호사들의 수임 비용 단계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적게 지불하고 큰 절세효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 그간 땀흘린 시간과 수많은 고객들과 고분분투한 케이스들에서 녹아내린 노하우를 통해 케이스가 해결되기까지 시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이 상상치도 못한 절세 효과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선 내야하는 비용 때문에 저렴한 서비스만 찾아 헤매다가 해결을 늦추고 결국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문인들의 실전 경험과 실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고객 후기 같은 것을 리서치하고 방문 상담하여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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