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금 문제이다. 따라서 꽤나 경험치가 쌓인 세금변호사들도 다른 변호사들과 종종 의견을 나누면서 각 상황에 맞는 최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다른 주의 세금변호사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았다. 변호사들이 문의해 온 세금 문제를 나눠본다.
첫 번째 전화는 메릴랜드주에서 변호사를 하는 지인의 전화였는데, 유산 상속 건과 관련한 세금 문제였다. 그의 고객은 30대의 싱글맘이었다. 버지니아 주민이었던 친어머니의 사망으로 유산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연방 체납세 2십만 불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속 재산 및 채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빚은 다른 채무들보다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하는 종류이다. 세금 빚을 해결하려면 상속 재산 중 제일 가치가 큰 주택을 처분하여 망자의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3십만 불 정도의 에퀴티가 있는 이 집을 처분하면 2십만 불의 세금을 충분히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싱글맘이었던 고객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미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으며 가능하다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문의해 온 메릴랜드 변호사는 이 고객을 위해 IRS Offer in Compromise를 진행 중이었고 벌써 리서치에 들인 시간과 인보이스를 보낸 것만 수십 시간이 넘었다. 그러나 필자는 당장 Offer in Compromise 진행을 중단하라고 말렸다. 세금 빚보다 더 큰 에퀴티가 남아있는 집을 가지고 Offer in Compromise를 하는 것은 100% 거부될 신청서를 제출하여 벌금과 이자만 불리고 해결방법을 어렵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전화는 워싱턴 디씨에서 세금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구글 검색으로 필자를 찾았다고 했다. 그 변호사의 고객은 디씨 세금 뿐만 아니라 옛날 버지니아 주의 체납세도 가지고 있어서, 버지니아주와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물어왔다. 고객의 세금은 버지니아 주의 Sales & Use tax 와 Payroll tax 세금이었는데, 고객의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진 세금 빚이 책임자 개인의 빚으로 전환된 Converted Assessment 세금 빚이었다. 아들의 이름을 CFO/Vice President로 비즈니스에 올려 두었던 이유로 아들에게까지 세금 빚이 전가된 불행한 상황이었다. 이런 세금은 파산 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세금들이다. 하지만 책임자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라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써볼 수 있다. 고객의 경제상황이 나쁘다면 극심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세금탕감을 신청해볼 수 있지만, Offer in Compromise안에도 세금 빚 자체가 나의 책임 (Doubt As To Liability)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타주에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아들이 비즈니스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수 있다면 이름을 올려 둔 것 만으로 세금 빚이 전가되는 상황을 막아볼 수 있다. 책임 자체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탕감 신청이므로 신청비와 함께 보내는 수표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현재의 재정상태를 증빙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을 알려주자 전화했던 변호사의 감사가 끊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