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PERM) 항소와 우선일자

이민은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은 특별히 취업이민을 진행해 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하실만큼 취업이민에 있어서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PERM Certification)를 신청하는 날짜 하나까지도 영주권을 받는데에 있어 그 결과와 소요 기간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 신청, 광고 절차를 모두 마치고 거기에서 또 30일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신청 날짜가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결정하는 우선일자가 됩니다.
현재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2순위 고학력 취업이민이 아니라면, 흔히들 사용하시는 3순위 취업이민은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린 후 비로소 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우선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기각 되었을 경우 어떤 옵션이 있고, 또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할까요?
크게 항소와 재신청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항소는 노동성의 기각 결정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음 노동허가서를 심사했던 노동성 담당자에게 Motion을 통한 재심 요청을 하던지 혹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상부기관인 BALCA에 항소를 할 수 있는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Motion 을 통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첫번째 BALCA 에서 노동성의 결정을 번복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 두번째 노동성 담당자에게 Motion 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성에서 직접 승인 하지 않을 경우 BALCA로 이송을 시키므로 담당자의 재심을 굳이 건너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노동허가서가 왜 기각이 되었는지,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혹은 재심에서 번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이유인지에 따라 재심이냐 재신청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허가서가 기각되는 이유로는 잘못된 신문사 선택, 노동성에서 지정한 프로페셔널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 추가 광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되는 신청자를 적절히 심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누가 보아도 분명한 노동성 담당자의 실수 혹은 단순한 입력상의 실수로 노동허가서가 기각이 되었다면 Government error, 즉 노동성 담당자 혹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기각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 신청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우선일자를 지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노동성의 심사 기간 변동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본후 재심 혹은 재신청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노동성의 현재 심사 기간, 즉 PERM Processing Times 는 iCERT Porta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