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저녁,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급하게 상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연세가 지긋한 여성은 수년간 연방 세금 체납 통지서를 외면하며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주위의 말만 믿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은행 계좌 차압 통지서와 함께 다음 주 아침 9시까지 리치먼드 IRS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편지를 받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회계사 사무실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제각각이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IRS의 출석 요구 편지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첫 미팅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징수 담당자가 배정되어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편지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취해 대응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징수 조치—예를 들어 급여 압류, 은행 차압, 재산 압류—가 실제로 진행됩니다.
전화를 건 고객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과로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생전에 운영하던 건축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급여세(Payroll Tax) 납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회사 문을 닫게 되자, IRS는 미납 급여세 중 일부를 아내의 개인 세금 빚으로 전환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내는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회사 공과금을 납부하고, 직원들에게 급여 수표를 전달해 주고, 회사 은행 계좌에 로그인해 본 기록이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시 ‘부사장(Vice President)’ 직함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RS는 이런 요소들을 근거로 책임자(Responsible Person)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아내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신탁기금회수벌금)라는 이름으로 남편 회사의 급여세 중 일부를 자신의 빚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문화권 비즈니스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은 남편이 전적으로 운영하지만, 관행적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의 이름을 ‘부사장’으로 올리거나 LLC의 임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매우 큰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급여세가 밀리면, IRS는 서류상 책임자를 찾아 개인에게까지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체는 급여세 납부를 미루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거나, 파산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급여세는 일반 세금과 다르게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신탁기금이기 때문에 IRS는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추징합니다. 회사 담당 직원이 급여세를 횡령했던 경우라도, 사장이나 책임자의 미납세 관련 책임이 면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즈니스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책임은 실제 운영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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