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거침없는 막말 라디오 방송으로 유명한 하워드 스턴 (Howard Stern, 63) 과 미연방국세청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자가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미 폴시드 (Jimmy Forsyth)라는 이름의 IRS 직원이 재택근무하다가 심심했었는지 하워드 스턴쇼에 전화를 하면서 시작된다. 라디오쇼 제작진이 순서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자, 그는 막간을 이용해 원래 하고있던 IRS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폴시드씨는 급기야 한 납세자와 다른 전화선을 이용해 세무감사와 관한 통화를 거의 한시간 가량 하게 된다.
드디어 폴시드씨의 차례가 되어 전화를 연결한 진행자 하워드 스턴은 IRS 직원과 납세자 사이의 자세한 통화내용을 듣게 되고, 직감적으로 방송용으로 흥미가 있다고 판단한 하워드 스턴은 그들의 통화내용을 여과없이 라디오 방송에 그대로 흘려내보냈다.
IRS 직원 폴시드씨의 전화를 받았던 주디스 바리가스 (Judith Barrigas)라는 여자는 자신의 통화내용이 전국 백이십만 하워드스턴쇼 청취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줄도 모르고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인 은행잔고내역이며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재산 내역 등을 폴시드씨에게 밝혔다.
폴시드씨와 통화하던 중에도 본인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가 하워드스턴쇼에 공개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던 이 여성은, 올해 2월 매사츄세스주의 연방법원에 하워드 스턴과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진 및 IRS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및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IRS 측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며 현재 자체조사 중이다. IRS는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관련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IRS 간행물 1(납세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환기시켰다.
납세자 권리장전 (간행물 1)
1. 법규 준수를 위한 알 권리
2.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4. IRS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5.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6. 최종 결정인지 알 수 있는 권리
7. 사생활 보호 권리
8. 비밀보장 권리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10.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기대할 권리
특히 제8조 비밀보장 권리는 납세자가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본인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납세자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IRS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
IRS직원의 전화를 받았던 이 여성, 별 피해가 없었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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