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차압을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육십대 후반의 한 부동산중개인이 미국세청으로부터 앞으로 받을 커미션 인컴 전체를 차압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문의를 해왔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커미션 15만불이 한 달 후에 들어올터인데, 국세청이 이를 모두 차압해갈 경우 당장 밀린 집세와 생활비를 갚을 방법이 없었다. 한창 잘 벌어들일 때는 일 년치 세금이 10만불 이상일 정도로 수입이 좋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불행한 개인사정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밀린 연방세금만 75만불이었다.
지난 이 년 동안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국세청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매 번 허사로 돌아갔고 국세청은 이를 지연 작전으로 보았다. 생각해보면, 개인 납세자 한 명이 75만불이란 미납세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능력과 건강이 쇠약해질 때 이를 국세청이 곱게 보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그래서 인컴 차압이라는 강제적 콜렉션으로 이어진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몇 년 전 암투병을 한 적이 있었고 부인과 이혼하며 자산까지 바닥난 상태였다. 최근 코로나에 걸려 부동산 중개업을 쉬면서 건강과 자신감까지 잃은 상황이었다.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를 알 수가 없으며 전화로 설명해서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급여나 은행 차압은 현재에 겪고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무기삼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 Offer in Compromise는 자료 접수 후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적절치 않다. 연방국세청의 방대한 내부시행령 조항들을 세밀하게 아는 것이 최고의 무기이다. 지출 항목에 따라 정부 지정금액을 사용하되 초과 지출은 각자의 사정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요구해 볼 수 있다. 위 고객의 경우 미납세가 워낙 커서 며칠 동안 국세청 직원들과 회계자료로 씨름해야 했다.
결국 아주 가뿐한 금액의 분할납부를 셋업하며 15만불의 부동산커미션 인컴 차압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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