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우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온스당 2,600달러선이었던 금 시세는 2025년 5월 현재 3,200달러선까지 상승했다. 일각에선 금값이 이미 많이 올랐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증권가는 연내 금 시세가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더 오르기 전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값이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 할지가 고민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IRS는 금과 기타 귀금속을 예술 작품이나 골동품과 같은 수집품으로 분류한다. 실물 금이 아닌 금융회사를 통한 상장지수펀드 (ETF)를 통해 매입한 경우라도 그 ETF가 실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라면 실물 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문제는 IRS가 수집품에 부과하는 세율이다. 수집품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는데,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28%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인 20% 보다 높다. 즉, 1년 이상 보유한 금을 팔 때 연간 소득이 12% 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수집품 수익에 대해 12%의 세금을 내고, 37% 구간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최대 28%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주식 투자자가 장기 보유 주식 매도시에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 중 하나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투자자의 조정 총소득에 따라 3.8%의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가 추가로 붙을 수도 있다. 미혼의 경우 조정 총소득이 $200,000,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250,000 (따로 신고하면 $125,000) 초과시 순투자소득세 대상이다. 단, 순투자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각 납세자의 Filing Status 기준액을 초과하는 조정 총소득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 투자와 주식 투자를 금융상품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ETF는 금을 실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욱 그렇다. 그래서 팔 때가 되어서야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러나 금을 보유한 모든 ETF가 28%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ETF 자체가 신탁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 신탁이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때 수집품으로 분류가 된다. 다시 말해 신탁 구조가 아니거나 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는 ETF는 28% 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 시세에 따른 배당이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골드뱅킹, 금 선물 상품이나 옵션 거래 상품은 현물 기반 투자가 아니므로 배당소득세나 일반 자본이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금 투자로 인한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은퇴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A나 401(k) 계좌 내에서 금을 매수하면 금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계좌 안에 있는 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IRA 보유자는 은퇴 후 인출 시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계좌 밖에서 금을 매도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높은 자본이득세율은 은퇴 계좌에서의 인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