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수활동으로부터 잠깐의 여유를 찾는 법

 

 

방금 뜯어본 반가운 국세청 편지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CASE CLOSED – CURRENTLY NOT COLLECTIBLE (케이스 닫음 – 징수불가)”이라고 선명하게 쓰여있는 IRS 의 편지 LTR 4624C였다. 밀려있는 세금빚을 낼 수 없는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입증했고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이 고객의 밀린 세금액은 벌금과 이자를 합해서 4십만 불 가까이 된다. 국세청에서 이 고객에게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징수활동을 멈추어 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만한 고객의 힘든 재정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아예 집, 차, 은퇴연금 등의 자산이 없거나 현재 소득이 현저히 낮다면 입증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 정도의 소득이 있고 주택에 에퀴티가 쌓여있는 경우,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은퇴연금과 주식계좌, 생명보험 등에 현금 자산이 있는 경우는 재정 상황 입증이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반드시 허락해야만 하는 필요경비 지출액과 각종 자산의 가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 정책의 이유를 파악하고 있으면 각 고객의 상황에 따라 어려운 재정 상황 입증이 가능해진다.

 

일단 징수불가상태가 승인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국세청 징수활동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세금탕감신청이 승인되는 것과 달리 밀린 세금이 없어지지 않으며 벌금과 이자도 계속 붙게 된다. 징수불가상태란 이름 그대로 징수 활동만 멈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 년 세금보고서와 그 해의 세금액을 꼬박꼬박 마감일 전에 파일링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산에 세금린 (tax lien)이 붙게 되며 이는 매도할 때 국세청이 세금린 금액만큼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산이 없다면 세금린이 파일되어도 효력이 없다. 또한 징수권 시효가 만기되는 시점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극대의 탕감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The Law Offices of Sammy Kim PLLC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T (703) 951-7407
F (703) 995-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