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꼭 챙겨야 할 일

 

 

 

 

국세청이 정부 펀딩을 받아 꾸준히 사람을 뽑고 있다. 오늘도 내 인박스에는 IRS 로 흡수되어 정부측 세금변호사로 일할 생각이 없는지를 타진하는 이메일이 꽂혀있다. 세무조사 건 수도 코로나 이후 조금씩 늘고 있음을 체감 한다. 그러나 펀딩의 수혜를 받아 급하게 교육받은 젊은 혈기의 IRS 징수직원들의 수준은 실망스러울 정도다. 정부에게 부여받은 막강한 파워만 즐길 뿐 상대하는 납세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직한 공무원의 매력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당한다는 상상을 하면 아찔해진다. 길고 긴 기간 동안 정부기관에서 내 고객의 재정상태와 지출내역을 샅샅이 훑는다는 생각을 하면 머리가 쭈뼛 선다. 더우기 그 세무조사의 마무리가 세금 납세에 그치 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까봐 노심초사 하게 된다.
그러니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어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간단한 편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일지라도, 열어보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키울 수도 있다. 세금보고서에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세무감사에 걸렸다고 겁낼 일은 없다. 부양자 수의 확인이나 누락되었다고 보여지는 소득이나 과도한 항목 공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면 될 일이다. 단, 꼭 해야 하는 일은 편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무서워서 우편물을 뜯지않고 모았다가 가져오는 고객도 많다. 뜯어본 편지 안에서 중요한 항소 권리나 마감일이 나오면 왜 국세청은 경고도 없이 은행 차압부터 하냐는 첫마디 불평이 쑥 들어간다.

 

가끔씩 홍보물을 들고 국세청 편지 아니냐며 찾아오시는 분도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알리는 정식 편지는 등기 우편으로 도달하며 서명과 함께 수령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또한 당신의 택스아이디 (소셜번호) 나 세금종류 , 담당직원 아이디와 연락처 등 도 나와있다. 또,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연도가 표기되어 있을 터인데 만약 회계사를 통해 세무보고를 했다면 그에게 연락해서 제출된 세금보고서와 감사에 걸린 항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의 사업에 걸맞지 않는 관한 자동차 관련 비용이나 지나치게 딱 떨어지는 금액들이 (자동차 경비 $20,000, 물품구입비 $10,000 등) 감사를 불렀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각종 편지에 항상 노출되 어 있는 회계사나 세금변호사들은 단 시간 내에 국세청의 감사 항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당신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키워드는 ‘효율적’ 인 대응이다.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곳은 당연히 큰 금액의 항목이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 전체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쓸데없는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신의 목표는 감사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 제출한 후, 담당직원이 검토했을 때 당신이 보고한 금액 과 최대한 가까운 결론에 도달하 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기 전, 반드시 세법에 따라 탕감이 가능한 벌금을 줄여달라고 요청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금액이 책정되기 전 감사 과정에서 아예 탕감을 받는 것이 나중에 콜렉션 과정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노력,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951-7407
•지난컬럼보기 www.okm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