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할납부 금액이 부담될 경우

 

결혼 생활 당시에 밀렸던 소득세에 대한 해결을 연방국세청 (IRS)에 요청했다가 거부 결정을 받아 든 여성분이 상담을 신청하셨다. 밀린 소득세를 분할로 나누어 내겠다고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거부당하는 이유는 뭘까.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징수하는 편이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닐까.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쉽게 풀렸다. 그녀가 제출했던 양식을 받아 보니 매월 $45씩 내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었다. 보통 Form 433-D 라는 분할납부요청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할 때, 전체 세금빚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후 72개월, 즉 6년으로, 나눈 금액을 월 납입금으로 정하게 된다. 이 여성의 세금빚은 약 2만 불 정도였으므로 약 $300 정도 이상 내겠다고 신청해야 국세청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했을 것인데 $45 씩 내겠다고 했으니 거부를 당한 것이다.

 

대부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 $300 씩 내겠다고 다시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분의 경우, 소득이라고는 소셜연금 몇 백 불이 전부였다. 부부의 사업실패로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되면서 이렇다 할 재산분할도 없었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고 막 성인이 된 자녀의 아파트에 방을 빌려 거주하고 있었다. 집세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자녀가 다 책임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 정도 되면 Offer in Compromise를 진행하면 될 터인데, 문제는 세금빚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해봐도 아직 60대 초반인 이 분의 Offer는 결국 거부될 가능성이 컸으며 분할납부 혹은 소셜연금 차압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이럴 때는 현저히 낮은 납입금을 설명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국세청 양식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세청 측에서는 납세자의 월 납입액이 낮아지면 밀린 세금빚을 모두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서류 검토가 꼼꼼해진다. 징수불가 신청에도 같은 종류의 서류 작업 및 팔로업이 필수적이다. 세금에 대해 무지한 그녀가 혼자 국세청 양식을 완성하고 국세청에 연락하여 재정 양식에 있는 정보를 영어로 납득시키는 작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이다. 징수권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국세청 징수활동을 피해다니며 은행계좌에 필요한 금액만을 찰랑찰랑 넣어두며 사는 삶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이 없는 삶이다. 직장을 가져도 월급에 차압을 걸 수 있고, 소셜연금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다. 일단 소셜연금 차압이 시작되면 세금빚을 완납할 때 까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안을 제안하고 국세청이 승인을 할 때까지 매 월 지속된다. 결혼 당시의 합산 세금 문제가 있고 이혼 후 재산이나 소득이 낮은 경우라면 차라리 세금 문제 해결에는 적기일 수도 있다. 미루지 말고 해결하고 나면 홀가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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