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금액의 세금 통지서에 반응하는 납세자들의 태도에는 비슷한 구석이 많다. “아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벌금과 이자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일부러 빨리 독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벌금을 더 많이 붙인 거 아닌가요?” 혹은 “세금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나누어서 내도록 셋업 해주기 전에 벌금이나 이자부터 먼저 탕감해 주실 수 없나요?”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세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벌금과 이자만 쏙 빼내어 탕감한 후 세금을 분할납부로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더구나 세금까지 더 적게 내게 해달라는 부탁도 덧붙인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마감일 내에 목돈을 들여 세금을 맞추어 낼 납세자들이 있을까. 늦게 내면서 벌금과 이자도 없이 세금도 낮추어서 낼 수 있다면 말이다. 늦게 낸 세금에는 지연납부벌금 (late paying penalty)과 이자가 법적으로 붙게 되어있다. 단,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 뿐만 아니라 일부의 세금까지도 탕감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케이스가 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할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보고한 과세연도의 세금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 (2) 세금보고서에 적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수 (콜렉션) 케이스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필수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붙은 벌금의 경우이다.
먼저 세무감사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거나 공제한 금액을 증빙하는데 실패한 경우 추가 세금이 책정되는데, 이 금액이 일정선을 넘을 경우 지연납부벌금 외에도 추가 벌금 (Section 6662)이 붙게 된다. 이 벌금은 무려 20%나 되는데 감사를 완전히 닫기 전에 충분히 탕감 요청을 해 볼만 한 부분이다. 감사 직원이 납세자에게 일부러 얘기해주지 않는 지점이기도 하다.
징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이미 다양한 벌금과 이자에 대해 탕감을 요청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843양식을 사용하여 벌금 탕감 요청 편지를 항소심의부서에 보낼 수 있으나, 납세자가 당면한 콜렉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현재 극심한 재정문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재정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액조정신청안 (Offer in Compromise Application)을 제출하여 이를 국세청이 승인할 경우 벌금 이자 뿐만이 아니라 세금액의 일부까지 탕감되는 결과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한 정보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여 책정된 벌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할 필요가 있다. 해외증여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보고하는 3520 양식이나 FBAR 보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벌금도 상당히 높아서 법률 경비가 들더라도 납세자들이 탕감 받고 싶어하는 벌금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벌금 탕감을 요청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고의적이었다는 부분을 문서로 증명하는 작업일 것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