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회는 면세 혜택을 누린다. 단 정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을 고수할 때 그렇다. 정부가 과세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없도록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이다. 신도들도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국가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직자가 정치 문제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미국 목회자들은 낙태, 안락사, 전쟁, 환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정치인을 교회에 초청해 연설을 부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나 정치적 목적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어기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미국법은 “교회” 라는 명칭의 명확한 정의를 피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미국의 역사와 판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자. 한 버지니아의 부부가 이 모호성을 이용한 댓가로 2017년 4월에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베리 에드워드 (53 세)와 부인 조앤 에드워드 (49세)씨는 2006년 가상의 교회 단체를 만들어 놓고 주업으로 식품 영양제를 판 돈을 교회 이름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왔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활동은 고의성이 다분했다. 약 $400,000 정도의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정부로 보고가 들어가는 최저 금액인 $10,000을 살짝 밑도는 금액을 여러번 찾아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인출한 돈으로 개인 자동차 융자금 및 자녀 학비 등을 댔고, 버지니아의 콩고드라는 지역에 5 에이커 농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이 부부는 교회 은행계좌에서 뺀 수입을 2013년과 2014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물론 기소되었다고 다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봐서는 뒤집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 공동 모의죄 (conspiracy)가 확정된다면 각각 최고 5년 징역까지, 부정행위로 꾸민 허위 세금 보고 양식당 최고 3년 징역 선고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보고 관찰과 벌금 등도 피할 수 없다.
미국법의 “교회” 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14가지 정도로 기준을 망라해 놓았다. 이 외에도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종교 단체가 되려면 미국 세법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면세 단체의 자격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세법 170(b)(1)(A)(vi) 와 509(a)(1)에 속하는 단체로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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