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트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랍고, 황망하네요.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의 남편 되시는 분에게 파트너쉽 지분을 드려야 하는 건지요? 파트너쉽 계약서는 간단하게 한글로 적은 몇 장짜리 서류가 있을 뿐입니다.
A: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만,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최소 세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계약법, 회사법, 상속법. 계약법 하에선, 우선 파트너쉽 계약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중에 파트너 사망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회사법을 봐야 합니다. 회사법 중에 파트너쉽법이 따로 있습니다. 파트너쉽법을 보면 파트너 유고 시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고인의 남편과 어떤 식으로 유산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선 고인에게 유언장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유산 모두가 자동으로 남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거주했던 주의 주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고인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 유산을 자식과 나눠야 합니다. 그 배분율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남편에게 반, 남은 자식에게 (그 수와 관계없이) 반이라고 보는데, 주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고인의 유산관리인하고만 지분에 관한 처분을 논의하고 그 남편이나 자식분들하고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고인의 남편분이 유산관리인이 된다면 그분하고 논의해야겠지요.
죽음이란 것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늘 갑작스럽고, 황망하지요. 게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더욱 그 충격을 컸겠지요. 파트너쉽은 이렇듯 늘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할 땐, 꼭 서로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