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겨 전문가를 찾아가고도, 그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계좌까지 다 보여줘야 하나?” “문제 된 서류만 가져가면 안 될까?”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세금 문제는 원래 부담스럽고 민감해서,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선뜻 다 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소 신고(underreporting) 문제에서는 일부 자료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소 신고란, 실제 소득이나 매출보다 낮은 금액이 신고서에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현금 매출 누락, 별도 계좌로 들어온 사업 수입, Form 1099, Schedule K-1, rental income, foreign income이 신고서에서 빠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미법무부 검찰 조세국이 발표한 Colorado 사업주 Manuel Rocha 씨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Rocha씨는 배수 설치 사업체와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수입을 별도 은행 계좌로 빼돌려 실제 소득을 숨겼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세무대리인에게는 그 별도 수입이 빠진 재정 자료만 넘기는 방법으로 매년 실제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가깝지만, 일반 납세자에게도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계좌나 현금 매출, 추가 수입을 숨기거나 빠뜨린 채 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넘긴다면, 전문가의 조언 역시 전체 사실관계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전문가에게 맡겼는데요”라는 말만으로는 미납 세금이나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믿고 따랐다면, 특정 벌금 문제에서 선의(good faith)나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주장하려면 관련 자료와 사실을 충분히 제공했고, 그 조언을 실제로 따랐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일부 정보만 주고 받은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는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가져가지 마시고,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가시길 권합니다. 기존 세금 신고서, IRS 통지서, 은행 계좌 명세서, 누락된 추가 사업 계좌, 현금 입금 기록, payroll records, Form 1099, W-2, 1099, Schedule K-1, 대출 신청서, PPP/ERC/EIDL 관련 자료, Profit & Loss statement, 이전 회계사와의 이메일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할 것들입니다.
세금 전문인과 상담하는 목적은 해오던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해결은 불편한 자료까지 다 꺼내놓고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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