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검증서 (1)

벌써 3월입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이민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요즘 PERM 신청후 승인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AUDIT/감사를 받으시지만. LC 승인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안습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한 감사 (Audit), 또는 노동성 감독 구인광고 (Supervised Recruitment)를 요구하는 최근의 노동성의 정책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수속을 시작한 신청자들을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련을 감수하고 받는 노동성의 승인 결정은 영주권 취득에 다다르는 날개가 되지만, 반대로 거부 (Denial) 결정은 이민의 꿈 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성이 감사를 할 경우 새롭게 질문하는 두 가지 사항과 고용 검증서를 거부 당하였을 때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노동청 AUDIT/감사 편지에 “Business Necessity”에 대한 질문과 “왜 Job Site에서 사람을 찾아 Training을 못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있어 감사를 받는 고용주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Necessity”는 고용주가 꼭 고용인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이 아닌 목수 Helper나 Book Keeper들의 경력이 왜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사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수 Helper나 Book Keeper의 포지션에 무경력자를 고용해서 Training을 시켜서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편리를 위해 PERM이 나왔는데 검증서를 받기 위한 감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검증서를 감사한 후 거절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고용검증서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이유로 거부될 수 있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고용검증서 거부시 고용주와 신청인을 심사숙고 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고용검증서 재심 요청
노동성이 고용검증서를 거부한 경우 고용주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케이스를 거부한 노동성 심사관(CO)의 재심 또는 노동성 항소기관 (BALCA)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30일 내에 고용주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면 노동성의 거부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추후 번복을 요청할 기회는 상실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노동성의 재심 요청을 고용주만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에 소요되는 경비도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노동성 심사관(CO)의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낼 수 있지만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 (BALCA)의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우 강력한 전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노동성 심사관(CO)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심 요청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고용검증서 신청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서류나 노동성의 요청으로 이미 제출된 서류의 사본 등입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