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취소 임박 (2018년 1월부터 )

최근 미연방국세청 (IRS) 은 웹사이트를 통해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갱신 거부 및 취소 절차를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당초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잠잠하다가 이번에 알림문을 수정한 것이다. 2017년 상하반기에 날아온 고객들의 IRS 통지서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자면, 2018년부터는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여권 거부에 관련한 경고 문구가 통지서에 등장했고, IRS가 법안 이 통과된 후 2년 동안 시행 세칙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IRS 라는 세금관련 정부기관은 미국시민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여행권을 관할하는 국무부 (State Department)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 거부를 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밀린 세금을 문제로 여행을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고액의 세금을 환수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출장이 직업의 일부분인 납세자들에게 여행을 제한한다면 직장은 물론이고 어렵게 얻은 security clearance까지 취소될 수 있다.

 

시행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IRS에서 5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는 “seriously delinquent (고액 체납)” 시민권자의 명단을 작성해 미국무부에 보고한다. 미국무부는 이 명단에 포함된 세금 체납자들이 신청한 여권 의 발급 및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그렇다면 여권 취소 및 갱신 거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안이 시행되기 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세금을 5만불 이하로 줄이거나, IRS와 분할납부 제도(payment plans, Installment Agreements) 혹은 세액 조정 프로그램(IRS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하면 된다. 일단 신청한 후에는 납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므로 더이상 여권 취소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적 상황에 따라 무고한 배우자 세금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 이나 일시적인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위의 나열한 해결 방법들은 정확한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정부의 검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간 불어나는 벌금과 이자도 생각해야 한다. IRS에서 허락하는 납세자 가족의 최저생계지출, 부동산 및 동산, 수입, 나이, 직업, 교육정도,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최대한 납세자의 분할납부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충 날치기로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막연히 접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괜한 시간낭비에 돈낭비가 될 수 있다.
현재 본인의 여권 Status는 미국무부 877-487-2778 (National Passport Information Center)로 문의하고, 한국어로 분할납부 및 세액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703) 810-7178 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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