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아내와의 이혼

Q. 아들 셋 (17살, 14살, 11살)을 둔 결혼 18년 차 시민권자 아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수입이 없어 제가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주 3일 일하다가 제가 살림을 맡으면서 주 5일 일하기 시작했고, 일 년 수입은 15만 불이 넘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저를 무시했고, 때때로 남들 앞에서 저를 흉보는 일이 있어 가슴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저의 어머니를 두 달 간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아내가 어머니께 가끔 제 흉을 보자 저의 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가슴앓이만 하다 제게 고민을 말씀하시고 화장실에서 우셨습니다. 이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의 상담료와 수수료, 절차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A. 한국에서 한 때 “샤따맨” 이라는 유행어가 돌았던 때가 있지요. 행복한 남성상을 표현하는 말이 었지요. 워낙 세상이 강팍하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 가장 행복한 남자는 돈 버는 아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자조적인,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한때는 최고의 신부감이 약사란 말도 있었지요. 남편은 아침에 약국문 (“샤따”) 을 열어주고, 저녁엔 내려주면 되니까요.

남자는 나가 돈을 벌어오고 ,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집.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상적인 가족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런 가족상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핵가족도 많아졌고, 맞벌이 부부 또는 여자 홑벌이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정감 어린 말보다는 서로를 흉보고, 무시하는 말이 난무하는 요즘의 가족들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옛날보다 살벌한 시절이 온 것 같아 걱정됩니다.
가치 판단의 잣대가 돈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유능한 사람, 돈을 못 벌어오면 무능한 사람 그렇게 판단되고, 취급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우셨다는 말을 들으니 여하한 상황이 다 짐작이 되네요. 그나마 자제분들이 어리지만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씩, 양육비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당장은 일자리가 없다지만, 양육비는 내셔야합니다. 우선은 위자료를 받아, 양육비를 물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비는 합의 이혼인 경우 삼천불 미만이 될 듯 하며, 분쟁 이혼인 경우 금액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대략 1년 이상 보셔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필요함으로). 절차는 합의냐 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