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shinlaw

영주권을 받고 이제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의 성장을 보며 조용히 사시는 분들에게 요즘 이민국의 편지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이민 수속에 제출한 경력증명서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벌써 받으신 분이라도 이민국은 경력 증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경력증명서가 취업이민 수속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에 별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취업이민 수속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와 한국에서 세금 보고한 자료 및 연금 보고서가 보여주는 경력 증명서에 나온 회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음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믿을 수 있는 사실 관계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경력 증명서가 보여주는 대로 세금보고서와 연금 보고서에 나온 고용주와 일치하면 문제는 거기서 해결 되지만, 세금을 보고하지 않고 일했던 경력 증명서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안될 경우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닌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자주 보는 일입니다. 벌써 이민 온지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경력 증명서에 서명한 회사 사장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쉽게 내고 세금 보고서를 새로 한국에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조차 문을 닫은 지 오래 되어서 관계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이민국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30일에서 33일 안에 사실 관계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이 다른 세금 보고 자료나 연금 보고서에 나온 고용주와 일치 하지 않으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신 분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주어진 기간에 필요한 사실 관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