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본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자산 신고 관련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회계사나 다른 세금 전문가에게 안내를 받고 찾아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단순히 세금만 내면 된다는 안내부터 별도의 벌금 대응까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엇갈리는 답변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 문제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해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료 없이 일부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같은 해외금융계좌라도 계좌의 종류, 소유자, 서명 권한, 연중 최고 잔액, 발생한 소득, 과거 신고 내용에 따라 FBAR, Form 8938,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 문제 역시 단순 납부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벌금 감면이나 징수 유예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마다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회계사나 세무대리인은 일반적인 신고서 작성과 회계 업무, 분할 납부 설정, 감사 대응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전문가가 세무조사,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자진신고제 활용, 민사 및 형사 벌금, IRS 징수 문제와 항의 같은 세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작성이나 일상적인 회계 업무에 더 특화된 사무실이 있고, 반대로 법적 위험과 대응 전략, 필요한 신고 제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 상담에서도 이전 회계사의 안내만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Form 3520이나 해외계좌 신고 의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과 증여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왜 신고 의무를 안내받지 못했는지를 두고 당황하는 고객들을 많이 봅니다. 신고 의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적절한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할 실무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사안을 세법상 분쟁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금 질문에 반드시 세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고서 작성과 장부 관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세무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S나 주정부로부터 통지서를 받았거나, 상당한 체납액과 벌금이 있거나, 세무조사, 급여세, 해외자산, 누락 소득, 고의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서식을 작성할지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의 해결은 전체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적용되는 세법과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의견을 들어 혼란스럽다면 더 많은 일반적인 조언을 찾기보다, 해당 문제를 실제로 다루는 세법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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