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에서 제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나요?

Q. 작년에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제 차량의 뒤가 받치는 사고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를 맡겼고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총 $12,000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계약서 (아마 상대방 보험 회사와 저하고의 계약서 같았습니다)에 서명하고 왔고요. 약 1주일 후 저희 집으로 수표가 왔는데 저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지급된 금액이 과연 맞는 금액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A. 저희 법률그룹의 경우에도, 고객분들께서 ‘교통사고 보상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상금 중에서 병원비와 변호사비를 차감한 금액이 고객분들이 가져가실 금액입니다. 그럼 병원비와 변호사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선, 병원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비용으로서 병원에서 발행하는 치료비 명세서를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이 파악됩니다. 한편, 변호사비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서명하시는 변호사선임계약서에 명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1/3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i)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가 $6,000이고 (ii)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12,000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면, 고객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보상금은 $12,000에서 병원비($6,000)와 변호사비($4,000 : 보상금의 1/3)를 제외한 $2,000입니다.

위 계산 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Med Pay입니다. (Med Pay가 무엇인지는 이전 칼럼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Med Pay란 ‘고객분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보험 커버리지’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고객분 본인 보험의 Med Pay를 사용하더라도 향후 고객분의 보험료가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예에서 Med Pay를 사용한 경우 고객분이 얼마의 보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계산해 볼께요. 고객분이 가지고 계신 Med Pay 의 한도가 $6,000 보다 높고, 고객분 본인 보험회사에서 $6,000의 병원비가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판단하에 병원비 전체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가행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12,000에서 변호사비($4,000: 보상금의 1/3)만을 제외한 $8,000을 고객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Med Pay를 통해 병원에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계산 방식은 (물론, Med Pay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총 얼마를 받았고, 그 중에서 얼마의 금액이 병원과 변호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과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의 1/3 비율의 변호사비 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의 hidden cost를 차감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했고 증거가 있는 비용(예: 우편료)을 추가로 차감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는 비용들을 각종 명목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금 정산 업무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분들이 처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사무장의 업무는 명확히 말해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일 뿐, 정산 업무와 같이 투명성이 필요한 업무를 사무장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처리할 경우 종종 고객분들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객분들께서는 교통사고 케이스를 의뢰하기 전에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때에도 ‘총 얼마의 금액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상세히 묻고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그룹의 경우에는, (i) 교통사고선임계약서 체결때부터 보상금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뿐만 아니라, (ii) 최종 보상금을 고객분들에게 지급해 드리기 전에 ‘합의금 정산 명세서(Settlement Distribution Sheet)’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케이스의 경우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법률그룹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과 실력 뿐 아니라 양심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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