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편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긴장한다. 이들이 자기 사건에 배정된 IRS 징수 직원에게 전화를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진짜 IRS 직원이 아니라 AI 기술을 동원한 보이스피싱을 사용한 사기범도 있음이 간혹 보고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사기범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IRS 직원의 말투, 이름, 심지어 카운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세금 정보까지 활용하며 더욱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 친절한 말투로 이름과 주소, 과거 납세기록까지 언급하며 ‘체납된 세금이 있으니 지금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따른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이라도 IRS 직원들과 통화를 해 본 납세자의 경우 더욱 잘 믿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분명한 절차를 따르는 조직이다. IRS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먼저 우편으로 된 공식 통지서를 발송하며, 납세자가 오랜 기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화나 방문을 시도한다.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거나, Zelle이나 Venmo 같은 결제 앱을 통한 납부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 또한 IRS는 감정적인 언행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결제를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U.S. Treasury” 명의로 납부하게 한다. 이 다섯 가지 기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을 걸러낼 수 있다.
실제로 IRS는 세금 신고가 장기간 누락되었거나 고용세가 밀린 경우, 혹은 세무감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을 때 ‘징수공무원(Revenue Officer)’이나 ‘세무조사관(Revenue Agent)’이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들이 진짜 국세청 직원이라면 반드시 “Pocket Commission(배지)”과 “HSPD-12(정부 신분증)”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된다. 아무리 방문 이유가 급해도 이 두 가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상대를 믿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잦은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사항을 IRS에 업데이트해줄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이사하며 우편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IRS가 자동적으로 납세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다. IRS는 항상 납세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세금보고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통지서 등의 서류를 발송하며, 서류가 발송된 이상 납세자의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Form 8822(주소 변경 양식)를 작성해 IRS에 보내 다음해 세금보고하기 전이라도 전체적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로 늦게 통지서를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목소리가 아무리 정교한 보이스피싱 기술이라도, 국세청의 원칙과 규정을 알고 있다면 속을 이유가 없다. 이 시대 납세자의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바로 국세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혼자 해결하려고 결제를 서둘러 한다거나 이들의 급박한 요구에 반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위의 전문가에게 홍보물이나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