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문을 닫는 경우 언제 파산을 해야 하나요?”

한미법률

Q: 경기가 너무 안좋아 가게문을 닫고싶은데 리스가 남아 있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랜드로드에게 사정을 했는데 리스에 남아있는 렌트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렌트도 4 개월정도 밀려있고요 랜드로드가 소송을 시작할 같습니다 랜드로드가 소송을 해서 저지멘을 받은 후에 파산을 해도 제가 빚을 탕감 받을 있나요 랜드로드가 린을 집에 걸은 후에 파산하면 린을 제거할   있나요 아니면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기 전에 파산해야 하나요

A: 질문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경우의 수를 설정해 답변을 드릴테니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비지니스 파산을 할때 중요한 것은 비지니스가 어떤 형태로 소유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이름으로 소유 되어 있다면 ,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등의 회사형태로 소유 되어 있는 경우,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질문하신 분의 비지니스는 주식회사의 소유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리스에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을것입니다 그런 경우, 랜드로드가 소송을 건다면 비지니스 앞으로, 질문하신 개인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파산 시기는 소송 후에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문하신 분의 집이 현재 에퀴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에퀴티란 현재 시가에 비추어 보았을 , 집을 팔게 되면 남는 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퀴티가 있는 집은 파산을 하는 경우 보호가 안될 있습니다 밀린 렌트를 피하려다 집까지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있는 것이지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집의 소유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공동 소유인 경우 집이 보호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하지만 질문하신 혼자의 명의로 집인 경우 , 보호받기 힘들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변수는 리즈의 보증인에 배우자 이름도 올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 두분 보증인으로 올라 있다면   집은 보호가 안될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시기만을 따진다면 소송이 일어난 바로 후가 적기입니다 .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