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다는 것은 불법인가요? 별도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큰딸이 정식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저희부부는 맞벌이여서 그 동안 아이에게 라이드가 필요할 때마다 친지와 이웃 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져왔는데요. 이제 아이에게 작은 중고차라도 한 대 장만해주려고 합니다. 한편 대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걱정이 많이 되서 제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그 친구는 딸아이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라고 권하네요. 블랙박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어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기 아들딸이 처음 자동차를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게 될 때 마치 어린 아기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차를 몰기 시작하는 순간, 혹시라도 아이에게 조그마한 사고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되고, 다음으론 갑자기 오른 엄청난 자동차 보험료에 놀라게 되지요.

 

차량용 블랙박스는 Event Data Recorder라고도 하고 Dashboard Camera라고도 불리우는데 차의 앞뒤 유리에 부착해서 비디오 및 오디오 녹화를 하는 작은 장치를 말합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그 보급률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새로 출시되는 거의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와 열악한 교통상황, 높은 보험 사기율 등이 그 원인인데요. 6-7년전부터 미국의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도, 특히 뉴욕이나 엘에이와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블랙박스를 많이 달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설치/운용의 합법 여부를 살펴보면,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 디씨 지역에서는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거나 하지만 않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블랙박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비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고, 설치 장소도 룸미러의 뒷편에 설치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나 주차장을 촬영하여 녹화하는 것도 합법이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블랙박스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리 또한 녹음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생활보호 문제 및 도청방지 관련 법 저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디씨는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중 한 명만 동의를 하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메릴랜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해야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람이 동승자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메릴랜드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보험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료 감액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로 녹화, 녹음된 비디오 및 오디오는 법적인 분쟁시 좋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보험료 감액혜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시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릴 경우 블랙박스를 통해 많은 사건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 대의 차가 나란히 가다가 한 차가 차선을 벗어나서 옆 차선의 차량을 충돌한 경우 블랙박스 기록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누가 가해자인지 밝혀내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 로펌의 고객 한 분이 신호등에서 신호 대기중에 앞 차가 후진을 해서 고객 차의 앞 범퍼와 부딪힌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를 쉽게 가릴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블랙박스가 없으셨던 고객 한 분은 뒷 차가 추돌했음에도 불구하고 뒷 차 운전자가 고객 차가 후진해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거짓 목격자를 내세우는 바람에 크게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생각해보셔야 할 점 하나는, 블랙박스는 양날의 검처럼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불리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사고를 많이 내는 유형일 경우 본인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 기록은 향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 디씨 지역에서 블랙박스의 설치/운용은 합법이며, 단 메릴랜드에서는 오디오 녹음 기능 사용시 모든 동승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서 직접적인 자동차 보험료 감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사고 발생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일부 방지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진 운전자라면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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