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의 탈세 형사건

 

 

 

 

코드명은 “스포츠맨”이었다. 최근 유죄를 인정한 헌터 바이든(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의 탈세건을 조사하던 미 법무부 산하 조세과 검사들 사이에서 사용한 사건 이름이었다. 사건의 배경과 누락된 소득을 보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었던 탈세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중범죄(felony)를 피해 경범죄(misdemeanor)로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탈세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미 2018년에 착수되었다고 한다. CNN 기자와 인터뷰한 담당 연방 검사는 처음 이 사건을 기소할 때부터 내부적인 충돌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지역으로 헌터가 주로 거주한 로스앤젤레스 혹은 그의 세금보고서가 준비되었던 워싱턴 디씨가 물망에 올랐으나 관할 연방 검사들이 모두 내부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결국 2021년 무렵에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가 있던 지역인 델라웨어주에서 사건을 기소하게 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그의 유죄 인정(plea deal)을 받기에 이르렀다.

 

헌터 바이든이 인정한 유죄는 조세법 제 7203조를 위반했다는 행위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예치세금을 내지 않은 것,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증빙자료를 모아두지 않았던 것, 국세청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 일반적인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행위는 대부분 민사로 다루어지지만 같은 행위도 사안에 따라 형사 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헌터가 불과 2년간 무려 30억 상당의 소득을 누락했다는 사실관계를 보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막은 결과가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IRS의 징수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나 행위가 포착된 경우에는  중범죄까지도 가능하다. 범죄 행위 자체보다 이를 덮으려는 행위가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IRS세무 조사와 대부분의 징수 활동은 밀린 세금의 징수로 끝이 날 뿐,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IRS는 은행 차압, 급여 차압, 세금린 (lien) 등을 활용해 징수를 피해 다니는 체납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납세자들은 이에 분납, 탕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자산 보호를 꾀해야 한다. 섣불리 IRS 요청에 허위로 대답하거나 자산을 이리저리 빼돌려 숨기거나 소득을 누락한다면, 형사 조세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건이 형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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