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한 후 한국에서 미국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후에라도 한국에서 미국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이후 여러 분들로부터 요청이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어떤 개인이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 ‘크레딧(credit)’이라는 기본 단위를 사용합니다. 크레딧은 ‘Quarter of Coverage (Q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매년 최고 4 크레딧까지 축적할 수 있습니다. 1 크레딧을 얻는데 필요한 수입 금액은 매년 조정되는데, 2015년에는 $1,220이었습니다. 따라서 $4,880을 벌면 연간 한도인 4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사회보장국은 1크레딧을 얻는 데 필요한 수입을 $1,26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저 크레딧 수는 생년에 따라 결정됩니다. 192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40 크레딧 (10년간 직업 생활)이 필요합니다. 192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1928년생은 39 크레딧, 1927년생 38 크레딧 등으로 필요한 크레딧 숫자가 줄어 듭니다. 개인이 은퇴 혜택 수령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크레딧을 얼마나 축적했는지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s://www.ssa.gov/my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은 개인은 62세부터 감액 혜택(reduced benefit)을 받게 되며, 평균 은퇴 연령(NRA: Normal Retirement Age)에 도달하면 전체 혜택(full benefit)을 받게 됩니다. NRA는 Full Retirement Age라고도 하며, 생년에 따라 65세에서 67세까지입니다. 개인의 NRA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https://www.ssa.gov/OACT/ProgData/nra.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40 크레딧을 축적하여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은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2000년 3월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2001년 4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개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서 한국에 거주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간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가용한 혜택 등은 미국 사회보장국 및 한국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의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