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아들의 심각한 세금 문제

 

 

 

 

 

최근 현 미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기소한 56페이지에 달하는 혐의 내용을 보면, 헌터 바이든은 “2016년에서 2020년 10월까지 헌터는 약물, 수행서비스, 여자친구, 럭셔리 호텔과 임대비, 고급차량, 의류비 등의 사적인 비용, 즉 세금 납부를 제외한 여러 항목에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그가 최대 형량을 받지 않더라도 총 9가지 혐의에 대한 최고형을 합하면 17년이다. 그가 직접 제출한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세금보고서에 나온 총 140만 달러의 세금을 미납했고, 특히 2018년 세금보고서는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미국납세자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몇 가지 요약해 보았다.

 

누락된 소득 없이 항상 세금보고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자

세금보고서에 나온 세금액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보고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이 세금보고서를 감사하는 기간은 제출 후 3년 또는 6년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 어떤 소득을 누락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한가. 전세계에서 본인 이름으로 창출된 모든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세금보고서에 나온 세금을 납부하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바로 형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형사건에서도 세금 체납 행위는 경범죄이지만, 기타 체납세액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을 바탕으로 중범죄로 전환 가능하다.

 

정확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자

보고를 미루는 것도 나쁘지만, 허위 보고는 더 심각하다.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가 허위 세금보고서 신고로 경범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자. 알면서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세법상 범죄이다.

 

라이프스타일을 재점검하자

세금 체납도 나쁘지만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이 더해지면 더 나쁘게 보인다. 헌터 바이든 케이스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해외금융계좌와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자

예금된 금액에 대한 실제 소유권이 없어도, 이름만 올려진 해외금융계좌여도 신고해야 할 수 있다.  한 해에 여러 은행계좌를 합하여 총 만 달러가 넘어간 시기가 있었다면 FBAR 신고한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 잔액보다 높을 수도 있다. 사실이다. 8938 양식 (FATCA)이나 5471 양식 (해외법인 지분)도 간과하지 말자. 해외 정보 신고 양식에는 감사 소멸 시효가 없다.

 

숨기는 것은 항상 나쁘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배우자나 경쟁자에게 숨기는 것과, 같은 사실을 정부에 숨기는 것은 다르며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순수한 실수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 숨기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이 포착될 수도 있고, 큰 돈이 오고 갔음에도 보고의 의무를 알아보지도 않았던 정황이 고의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무감사에 선택되어 이미 국세청의 레이더망 아래에 있을 때에는 특히 허위 설명이나 눈속임은 금물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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