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터의 갑질, 어쩌면 좋지요?”

한미법률

문: 저는 HVAC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서브로 일을 많이 합니다. 서브로 일을 하다 보니 돈을 떼일 때가 많습니다. 일은 실컷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나마 돈을 잘 주지만, 한국인 컨트랙터 중 몇몇은 돈을 잘 안줍니다. 평판이 나쁜 컨트랙터로부터는 일을 안받으려 합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질이 안좋은 줄 알면서도 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에도 일을 해주었던 컨트랙터인데, 이천 불가량의 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일이 잘못됐다느니, 나중에 오라느니 하면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욕설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모른다는 말을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도를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내해야 하는가요? 소액 재판이라도 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답: 얼마 전 한국에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 그룹의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문을 빨리 안 열어준다며 막말을 하고 때렸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고, 가해자는 따귀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폭행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선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 갑질” 이라고 한다지요. 폭언, 폭행이 아니더라도 약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갑질도 많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돈을 늦게 준다거나, 안 준다거나, 거래를 끊거나, 해고를 시키는 행위.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꼭 미국의 경제력만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 대국이 된다고 해도, 이러한 갑질이 횡행하는 한 선진국이라는 말은 언감생심입니다 .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

질문하신 분은 소액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 직접 소송을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야만 한다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수금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서브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게 좋겠습니다. 법원을 통해 수금을 하는 경우 변호사비는 계약위반자가 낸다는 조항을 꼭 넣으시고요. 그러면 컨트랙터 입장에선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물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순리대로 대금을 지불하는게 유리하겠지요.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