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첫 관문 고용검증서 (2)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 (BIA)의 역할
고용주가 항소 진행을 동의하게 되면 케이스는 정식으로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의 기록에 오르게 되며, 노동성에서는 케이스에 대한 노동성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 (BIA)에서는 노동서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결과를 번복하여 고용검증서를 승인하거나, 또는 노동성이 재검토하도록 케이스를 노동성으로 다시 이관시킬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최종적으로 워싱턴 디씨에 있는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 기관에서 재판을 통하여 노동성과 고용주의 입장을 논의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고용검증서 진행에 있어 노동성 규정 자체의 매우 엄격한 준수를 요하기 때문에, 고용검증서 항소 담당기관 (BIA)에서 케이스가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노동성의 명백한 실수가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정하는 주된 이유는 우선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데요, 만약 항소 담당기관에서 케이스의 결과를 번복하여 승인을 해준다면 처음 신청된 우선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길게는 영주권 수속 대기기간이 수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성 심사관(CO)의 결정이 명백한 실수로 인하여 고용검증서가 거부된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도 항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새로운 고용검증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현명한 결정이라 하겠죠. 또 만약 H1B의 6년 제한기간이 다 되어 연장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역시 재심 또는 항소를 진행하는 것만이 H1B 의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고용검증서 진행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재심 또는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같은 고용주가 동일한 신청인을 위한 새로운 고용검증서 접수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용검증서가 거부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새로운 고용검증서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단 재심 또는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고 중단되었음을 확인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야 새로운 고용검증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용검증서가 거부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에는 케이스 별로 각기 다양한 조건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 유지의 문제, 우선일자 적용상의 문제, 동반 자녀의 나이 문제, 고용상의 문제, 시간적 및 금전적 문제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심 또는 항소를 통하여 케이스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이며, 이는 전문 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검토와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검증서 수속 시에는 예상치 못한 거부를 대비하여 가능한 대책을 최대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