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온 남편의 짐은 어떻게 하나요?”

한미법률
“집 나온 남편의 짐은 어떻게 하나요?”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 3개월 전에 집을 나왔고 , 그 후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 재산 분할 문제도 있어 제법 오래, 복잡하게 소송이 진행될 듯합니다.
아내는 성격이 무척 급합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입에 거품을 물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집기를 마구 던지고, 욕을 욕을 합니다. 연애할 때 보지 못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무작정 나왔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 많이 불편하네요.
집 안에 옷가지며, 신발, 서류 등 필요한 짐이 많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얼마 전에 아내에게 카톡으로 얘기했더니,
육두문자를 쓰며 나갈 때는 맘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어림도 없다며, 제 옷은 이미 다 버렸다고 하네요.
아직 집 열쇠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갔다 오면 안될까요?

답: 결혼을 할 때 , 남자는 여자가 안 변할거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한다지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 여자는 변하고, 남자는 안 변하고 , 그래서 또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서 , 아이들을 낳고 ,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찌 이리도 힘든지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 아침밥 먹고, 일 가서 일하고 , 집에 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
잠자리에 드는 정도의 일상 속에서의 평온함 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리기는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시다니 , 대리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
그런 경우 본인 변호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저 참조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주지하십시오.

집이 두 분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또는 리스가 두 분 앞으로 되어있다면 ) 질문하신 분은 어느 때라도 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집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데 , 누가 막을 권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 이혼 소송 중에 집에 갔다 , 감정이 격해진 상대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 조절이 안되는 파트너인 경우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하루 날을 잡으시고 , 이사를 나오시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 판사에게 날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방의 불합리함을 법정 기록으로 남기는 한 방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