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학자금 상환에 관련하여

Q : 학자금 상환에 관련하여 얼마전 신문지상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없애준다는 탕감이란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학자금 융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65년에 연방 정부는 국민의 교육 증진을 위하여 교육비에 관한 정책을 시행 합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대학 학비를 해결 해 준다는 법안입니다. 이를 연방 가족 교육 융자(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 FFEL)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학생에게 필요한 학자금을 일반 은행 기관에서 대출받게 하고 정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방법과 (현재의 Subsidized Loan의 전신), 만약 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융자금 회수를 정부가 직접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 이러한 방법은 1990년대 초반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기존의 정부 보증 일반 은행 학자금 융자(FFEL)와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학자금 융자를 직접 주는 Federal Direct Loan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서 Federal Direct Loan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의 Direct Loan은 FFEL정책에 부속된 융자의 한 종류입니다.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정책에서 정부가 일반 은행의 학자금 융자를 보증해 주는 정책(FFEL)을 전면 폐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Direct Loan의 자금은 일반은행의 자금을 전면 제거하고 무조건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정부 예산 만으로 충당하기로 하되 학생 한명당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게 됩니다. 학생이 직접 정부 융자를 받은 후에도 학비가 모자를 경우 이를 부모의 이름으로 융자(Direct PLUS Loan)를 지급합니다. 지금의 William D. Ford Direct Loan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융자인의 소득이 월 상환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기(Deferment), 유예(Forbearance)를 통하여 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주거나 장기 상환금 계획을 통하여 20년이나 25년 동안 월 상환금을 최저 금액으로 갚는 혜택을 주고 그렇게 20년이나 25을 지나서도 융자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면제, 탕감해 준다는 정책이 오바마 학자금 융자 탕감(Obama Student Loan Forgiveness) 정책입니다. 이에는 10년 이후에 탕감되는 공무원 탕감 정책(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도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재직하는 우체국 공무원, 카운티, 주 정부, 시 공무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교육 공무원등도 해당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으로 지급된 Direct Loan만이 해당 됩니다. 2010년 이전의 FFEL 학자금 융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받은 Direct Loan을 중간에 싼 이자로 재융자 받아서 일반은행으로 이전 된 경우 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탕감 정책의 혜택은 한번 정해져서 평생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에 보고하는 세금 보고에 기초한 소득 금액을 보고해서 재신청 절자를 밟아야 하며, 그때마다 월 Payment가 변할 수 있고 소득이 정부의 탕감 정택 기준보다 높을 경우 일반 월 Payment 금액으로 회복 조치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 신청시 그에 대한 대답은 보통 2~4주 이내에 통보 받게 됩니다.
지난번 기사에 학자금 상환에 관하여 문제가 된 회사들은 이러한 학자금 상환이나 탕감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데 대하여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를 대행하여 준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2~4 주 이내에 마감하여 결말 지을 수 있는 사항을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시킨다거나 하는 이유에서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문 기관에 대행을 의뢰 할 때는 그 기관이 자신의 학자금 융자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간을 끈다든지 하면 즉시 그 진실성을 의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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