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안 갚는 친구를 어떻게 하지요?

Q: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며 천 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의 부탁이기에 저는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곧 갚겠다는 친구의말을 믿고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벌써 이 년이 지났습니다. 곧 돈을 갚겠다던 친구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쿠르즈를 타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다고 하네요. 참 야속합니다. 빌려간 돈은 주지도 않고, 자기는 여행 다니고. 이 괘씸한 친구를 어쩌면 좋지요?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는군요. 소액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돈을 빌려준 증거는 제가 준 천 불짜리 체크만 있을 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A: 소액 소송은 변호사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티 법원에는 소액 재판 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소액 소송은 소송 금액이 대략 $5,000 이하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물론 그 상한액은 주 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소액 소송은 보통 일반인들이 이웃이나 다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혹 회사를 상대로 소액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 으례히 피소된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급 법원으로 소송을 옮겨가곤 합니다.

 

여하튼, 질문하신 분은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이니,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저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동안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알게된 것은 법관도 실수를 하고, 법으로도 풀 수 없는 인간 사이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때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하였거나,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에게 측은지심으로 대해 주었듯이, 나도 다른이를 측은지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친구 분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와의 일입니다. 친구 사이에 크나 큰 과오가 아닌 경우 측은지심으로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지네요. 고구무대고 즉불기야 故舊無大故, 則不棄也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