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Pay):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보험을 써야 하나요?

shinlaw1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후 사고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났는데 왜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책임 (Liability) 를 인정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다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이 $1,000 불 미만이고 구급차 없이 사고현장에서 자동차보험 인포메이션만 주고 받았다고 하지요. 피해를 보신 분은 그 다음날 몸이 무거워 척추신경의사를 찾아 엑스레이며 여러 검사를 통해 부러진 곳은 없어도 어깨와 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픈것이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후유증 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한 8주가 지나 치료를 마치고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및 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상대 보험 회사는 단순한 후유증인데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6주까지의 치료비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구급차가 와서 병원치료며 다른 이사 비용이 더 들었는데도 총 들어간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회사가 내어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변호사가 법정싸움을 하는 동안 많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회사가 내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구급차 등등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라는 통지서와 독촉장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결국은 환자분이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환자는 미지불된 진료비때문에 크레딧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메드페이 혜택을 이용해서 이런경우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실 경우 컬렉션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 합니다.

 

많은 분들이 Med-Pay 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사용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메드 페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던, 상대편이 보험이 있건 없건, 당신이 피해를 보셨을때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 혜택 입니다. 메드페이는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매달 소량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1,000 에서 $25,000 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쓰지 않는다 해서 혜택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듯 메드페이를 쓰신다고 해서 매년 지불해야할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빈번도에 따라, 또 보험회사에 따라 간혹 오른다고 해도 메드페이를 통해 얻는 혜택보다는 훨씬 낮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10개중 9개는 협상 (Settlement) 을 통하여 해결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비, 의사 진료비, 척추 교정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등을 보상 받으시게 됩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을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협상 (Counter Offer) 을 통해 케이스를 합의로 이끌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메드페이를 통해 의료비등의 Bill 을 모두 처리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이 세틀먼트, 즉 보상금을 더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이 메트페이를 사용하는 큰 잇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4,000 이고  가지고 계신 메드페이가 $5,000 이며 모든 병원비를 메드페이로 이미 지불 하셨다고 가정했을때 보상금에서 병원비만큼 즉 이경우 $4,000 을 손님이 더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잘못해서 혹은 상대방이 보상을 제대로 안해 주어서 내 보험, 특별히 메드페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혜택을 보실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