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와 CSS의 혼동, 잘못된 오해와 진실

Q : 학자금 보조 신청을 FAFSA를 통해 했습니다. 아이가 사립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CSS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CSS에는 모든 자산과 타고다니는 차의 종류까지 모두 다 기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CSS를 꼭 해야 하나요? FAFSA에서 나오는 것만 받을 수는 없나요? -VA

 

A : 이미 여러번 라디오 방송과 컬럼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FAFSA는 주립(Public)이든 사립(Private)이든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비가 주립대학의 최소한 두배에서 세배이상 차이가나는 사립대학은 CSS Profile을 요구 합니다. FASA나 CSS Profile은 강제 규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의 입학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학비를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정부나 학교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는 FAFSA는 무조건적인 필수 입니다. 이때 미국의 College Board라는 기관에 등록된 480개 학교는 CSS Profile이라는 학교 자체의 별도 서류를 요구 합니다. 기억하실 점은 FAFSA는 미국 영주권자 이상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CSS는 신분에 관계 없이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이라도 재정보조를 필요로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는 유학생의 경우는 아예 요구 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인 신분의 경우 FAFSA와 CSS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FAFSA 와 CSS를 동시에 요구하는 학교에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접수 할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접수해야 합니다.

 

 

Q : 이번에 친형제에게 자동차 Cosign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년에 아이가 학교갈 때 학자금 보조에 지장이 없을까요? 들어보니 어쩌면 자산으로 산정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MD

 

A : Cosign을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 등록자 이름이 보증인인 경우가 있고 단순히 재정 보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Cosign하는 사람의 채무 금액만 증가 할 뿐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빚이 늘어나서 소득이 감소되는 쪽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FAFSA나 CSS에는 커다란 변화는 결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FAFSA에서는 전체 자산의 금액을 기입하게 되있습니다만 소유 자동차의 종류나 등등 자세한 사항을 기입하는 사항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CSS를 통하여 가족이 보유한 자동자의 종류를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이는 참고적인 요소일 뿐 걸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예를들어 가정 소득이 1년에 2만 불 미만의 저소득인데 최신형 고급차를 소유하고 월 페이먼드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 저희 가족은 E2 비자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8살에 미국와서 지금까지 미국 공립학교를 다니고 이번에 대학에 진학합니다. 영주권은 진행 중이고 소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 혜택은 없나요? 그리고 학생의 신분이 내국인인지 아니면 유학생으로 분류 되는지요?
– California

 

A : 우선 학생의 신분은 분명히 외국인이 맞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가 당장 내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주권을 손에 쥐지 않는한 FAFSA 신청 요건이 되지 않고 따라서 정부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럴 경우는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혹은 타주 거주민(Out-of State Student)으로 분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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