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컷 비용을 세금공제한다고요?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보고서 내역을 분석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세 사람의 분석가가 쓴 이 리포트 내용 안에는 읽어볼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언론에서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만한 헤드라인의 기사들을 쏟아놓고 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해에 750불의 연방세금을 냈고 백악관으로 입성한 첫 해에도 $750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돌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며 ‘웃픈’ 현실을 한탄하기도 했다. 또한 뉴욕타임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의 사업경비 공제 내역 중 눈길을 끌만한 내용을 예로 들며 기사들을 양산해 내기도 했다. 헤어컷에 든 비용만 7만불 가량을 공제했고, 이방카 트럼프의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경비로 총 9만불 이상을 공제한 사실을 꼬집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과한 것 같지만 납세자가 누구냐에 따라 합법적인 경비일 수도 있다. 개인납세자는 당연히 미용실에 쓴 개인경비를 세금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TV 프로덕션 회사라면 출연자의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리스트에게 나간 경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트럼프의 7만불 헤어컷 비용은 당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던 “The Apprentice”를 촬영할 때 들었다는 경비 명목이었다.

 

사업 또는 직장 관련 유니폼 구입비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1) 직업상 유니폼 착용이 요구되고 (2)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폼이 아니며 (3) 실제로 직장 외에서 그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세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방관들의 의복이나 모자 장화, 혹은 용접사들의 작업복 등 평상시에 입기 힘든 유니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들이 자영업자로 비즈니스를 셋업하고 무대용 드레스나 구두를 콘서트용으로만 구입하고 실제로 그 외 목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파티복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의상이므로 유니폼 경비 공제는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유니폼 경비공제 건으로 연방조세법원까지 항소해서 국세청과 한 판을 벌인 미국의 TV 앵커가 있었다. 그녀는 특별히 방송용으로만 구입해 사용한 의상 및 세탁 관련 비용을 꼼꼼히 기록 보존한 뒤 3년 동안 총 8만불 가량을 공제 보고했다. 공교롭게 그녀의 이름 또한 세탁비 관련 내용과 맞는 Ms. Hamper 였다. 그녀는 직장에서 앵커로 일하기 위해 구입한 의상들을 직장 외에서는 입지 않았고 일상복과 따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입기에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판사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으로 판단했고, 더구나 함께 공제한 다른 목록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치아미백, 네일아트, 체육관회원비, 호신술 레슨비, 컨택트렌즈, 화장품, 미용실, 고급 란제리 및 T 팬티 구입비용까지 있었다. 앵커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업 경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결국 국세청에게 졌지만 정식으로 항소에서 판결받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니 쿨한 그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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