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에게서 얻는 세금 교훈: 만만한 것부터 하기, 증여 (Gift) 보고하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 바이든 (50)이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주 연방검사들이 세금 관련 문제로 수사 중인 것 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일단 기소되면 거의 90% 이상의 높은 유죄 판결율을 자랑하는 연방검찰 조세과의 수사인 만큼 가벼히 볼 문제는 아니다.
언론 측에서는 헌터의 해외 사업과 외국기업인사로부터의 증여 및 돈세탁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선거 전 유출된 이메일에서 헌터가 고액 보수를 받고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 (Burisma)로부터 받은 4십만불에 대한 세금보고 여부와, 증여 및 선물을 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NBC 뉴스는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7년도에 중국 에너지 및 금융복합기업인 중국화신에너지그룹 전 회장 예지엔밍으로부터 2.8 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으나 부담을 느껴 다른 임원에게 줘버렸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관련 세금보고와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보인다. 설명과 얘기만으로 선물의 가치를 감정하고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 어려운 얘기이다. 이혼 소송 중에 나온 전부인의 얘기를 들으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8만불이었고, 반면 헌터는 만불 정도의 가치였다고 주장했다. 흔하디 흔한 다툼이다.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받은 물품을 과연 선물로 봐야하는지 소득으로 봐야하는지도 쟁점일 것이다. 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에게 선물과 증여를 할 때에도 가치와 시기에 따라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긴다. 어쨌거나 연방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무서우리만치 조용히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리뷰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다.

 

세금 문제는 꽤나 복잡하다. 그렇다하더라도 다음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었다면 보고하고 세금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것이다. 매 년 정해지는 보고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서를 준비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정하는 소득은 내 은행통장으로 들어오는 하드캐쉬가 아니라 한 해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납세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바르고 정확하게 보고한 것이라고 세금보고서에 서명하게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금보고서를 놓고 납세자의 의도와 투명성을 따지게 된다. 연방국세청 측에서 납세자에게 고의나 불법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쉽다. 알고있었으면서 따르지 않은 것, 혹은 해당 문제에 관한 보고의 의무를 배우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듯, 세금 문제에 관해 ‘몰랐음’을 유지하려한 노력 등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해외 소득과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에 관해서도 이제는 더이상 ‘몰랐음’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해외거주자부터 받은 현금이나 상속에 관해서도 매 년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양식 3520이 좋은 예이다. 회계사가 세금보고 준비 과정시 매 년 물어보는 질문의 하나이지만,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초에 한국 부모님이 보내신 주택구입 선금 ($100,000 이상 보고 요)을 받았다거나 해외기업이나 동업기업이나 관련인으로부터 $16,649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은행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물론, 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액까지 합산해야 한다. 벌금도 세다. 양식 하나당 만불 혹은 보고금액의 35%까지도 가능하다.

 

헌터 바이든의 검찰 수사가 별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나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는 그리 맘편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긴해도 그는 세금전문 변호인과 머리를 맞대고 그간의 세금보고 내용을 샅샅이 훑으며 다음 액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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