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과연 세금 천국인가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 특이한 점이 많은 섬이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국시민의 자격을 누리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나 상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미국 영토이긴 하나 정식 주는 아니다. 미국 법의 보호 하에 대내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가 현대통령이지만 지사가 행정을 담당한다. 언어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돈은 미국 달러를 쓴다.


2006년부터 경기침체로 빚과 실업률이 치솟던 차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민하던 푸에르토리코 지역정부는 기막힌 세금 혜택 법안인 Act 20과 Act 22을 2012년에 통과시킨다. 푸에르토리코 내로 회사 설립 및 자금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 본토에 있는 고소득자가 푸에르토리코로 완전히 이주할 경우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보장한다는 법안이었다. 2017년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휩쓸고 간 뒤 천문학적인 피해와 사망자를 나오자, 설립된 회사가 최소 5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없애버렸다. 어찌보면 저소득층이 내는 39% 세금보다 고소득층의 4%가 낫다는 발상이었다. 고소득자들의 이주는 이어졌고 경제는 조금씩 활성화 되어갔다. 그러나 혜택과 함정이 함께 숨어있는 법안이라, 섣불리 이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돌다리를 두드려 보기 바란다.

앞서 언급한 세금 혜택 법안 중 하나인 Act 20는 푸에르토리코에 설립된 회사가 섬 밖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역 재무부가 ‘허가한’ 서비스 수출 업종 (eligible export service)일 경우 법인세가 4%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에서 지급된 배당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단, 푸에르토리코 재무부 (Secretary of the Treasury)가 ‘허가하는’ 서비스 업종에 속해야 하며 수수료 $750과 여러가지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여 Act 20 Decree 면세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비슷하게 개인납세자들도 Act 22 Decree를 받아야 하며, 2006년에서 2012년도까지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아니었던 사람에 한해 면세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허가서가 나오면 $5,000을 다시 내야하고 섬에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섬주민이 된 후부터 받게되는 배당금 및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35년까지 전액 면제된다. 섬으로 이주한 후에도 충분히 서비스업 (헤지펀트매니저, 변호사, 회계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의 구미가 당길 만 하다. 미국시민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섬주민이 된 이 후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035년 말까지만 팔면 거주인 자격이 주어진 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또한 면제된다. 그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거짓말처럼 좋은 세금 천국 아닌가? 지금 푸에르토리코 수도인 San Juan에는 슈퍼리치 미국인들이 활보한다고 한다. 싱글들은 해변가, 호텔, 바, 식당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살고, 기혼자들은 부유층 동네나 리츠칼튼 레지던스에서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 기본적으로 미국시민과 영주권자들은 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세계에서 버는 소득에 관해 무조건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이런 혜택이 가능할까? 미국연방세법 933조에 그 답과 덫이 동시에 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번 소득’에 한해서는 미국연방소득세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짧게 나와있지만, Act 20와 Act 22 가 적용되는 소득은 세법상으로 ‘푸에르토리코-발 소득 (Puerto Rick source income)’ 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함정이다.

푸에르토리코의 정식 거주 자격을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리 푸에르토리코에 거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미국-발 소득(U.S. source income)’이 있다면 미국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푸에르토리코 정부에 내는 지역세금이 없다는 것이지 미국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허가된 종류의 것인지, IRS가 인정하는 소득의 원천이 미국인지 푸에르토리코인지 확실하게 리서치하고 이주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푸에르토리코를 통한 절세의 횟수와 정도가 가중될수록 IRS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으며 언제든지 법안이 바뀌면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세율이므로 차후 리스크를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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