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E2 visa)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1월 21일 현재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DC안에서 델리 비즈니스하시는 사장님이 매일 매일 적자라고 하소연하시는 것을 보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차적으로 연방공부원들이 급여를 못 받은 것뿐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해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투자비자(E2)를 하시고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비자를 연장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비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 비자(E2)의 기본 취지는 두 가지이다. 즉,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투자 비자 (E-2)는 받기가 용이하다.

E2 비자의 장점은 소액투자 비자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미국에 체류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EB-5(투자이민)에 비하면 투자금액이 적고 고용창출인원도 적어서 쉽다. 또한 자녀들이 고등학교때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배우자 포함)을 할 수 있다. 해서 한때에 E2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E2 visa로 미국에 많이 왔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무비자 시대에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힘들고, 한국에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거부률이 높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3순위 취업이민이 점점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E2는 초기 미국에 정착하기에는 좋은 대안점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세탁소, 델리가게, 식당, 빌딩 청소업체, 네일 가게, 자동차 정비 업체, 커피숍, 꽃집, 태권도 장, 입시학원, 주유소 등이 있고 심지어 사업컨설팅 회사,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 등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와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쉽지만 이럴 경우에 한국에 나가면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서류 심사만 하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면, 똑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투자 금액이 최소 2-3배 정도 더 많아야만 승인률이 높다. 하지만 장점은 처음 5년 동안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으며 그때마다 비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2년마다 비자를 갱신(연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인 투자비자에 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이민전문 김웅용 변호사 (703-309-1455)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