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E2 visa) (2)

멕시코 국경 장벽예산으로 초발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을 기록하고 해제가 되었지만, 이민 법정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케이스이지만 당장 오늘(1월 28일) 날짜 재판 (비구속)이 9월달로 연기 되는 등 혼란과 지체가 가중될 전망이다. 그래도 셧다운이 해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주에 투자비자에 관해서 개략적 설명을 하였고, 이번 주에는 투자 비자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장하시고자 하는 분의 문의는 요사이 연장승인이 잘 나오는가에 관한 질문이 많으시다. 옛날에는 E2 연장 승인 받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사 통과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연장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E2 visa 연장은 기본적으로 처음 신청 때 들어갔던 모든 서류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 세금보고나 고용한 사람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민법에는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2명정도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세금보고가 가족생계를 위한 것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한국고객들은 절세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연장하는 해에 가서는 부메랑이 되어서 연장승인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연장해야 하는 해나 그 전 해에는 이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을 잘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를 잘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연장은 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대학 등록금의 차이 뿐 아니라 대학입학의 지원에 있어서 진행절차가 완전 다르게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 students)으로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각종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일부학교 학생을 제외하고는 정부론(loan) 받기도 힘들다.
역설적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즉 1년에 7만불 정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합격하기 쉬울 수도 있다. 요사이 미국대학교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영주권자보다는 오히려 돈 많이 내는 외국인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 1년에 7만불이상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인 경우에는 더 더욱 힘들다.

따라서 E2 열풍이 불 때 왔던 많은 한인들이 이제는 신분의 안정 뿐 아니라 자녀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영주권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건만 되면 투자비자의 안전한 연장과 더불어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도 초기 투자비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구상을 하시라고 권해 드린다.
이와 같이 미국정착을 위해 E2 연장(설립포함)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이필요하신 분들은 Joy Law Group (전화: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