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정부 현금 지원과 SBA 경제피해 재난 대출

요즘 미국세청 웹사이트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만큼이나 자주 업데이트 되고있다. 잘못된 뉴스와 헷갈리는 분석과 적용 또한 난무하고 있다. 오늘 컬럼에서는 2020년 3월 31일 기준 미국세청 (IRS)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을 간단히 나열해 보겠다.
3월 30일 미재무부와 국세청에서는 경기부양 현금 지원 수표가 3주 이내로 자동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이 지원금은 2020년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수표를 받게된다. 단, 원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간단한 약식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번 정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사회보장연금 만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도 간단한 2019년 세금보고서를 꾸며서 제출하면 된다.

미국세청에서는 이 그룹에 속하는 납세자들이 신속하고 쉽게 세금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 (싱글/부부공동보고, 부양자수,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곧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S.gov/coronavirus 를 자주 방문하여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2019년 혹은 2018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이라면 자동적으로 일인당 $1,200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를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신고했다면 자녀 한 명당 $500씩 지원금이 추가된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 (AGI) $75,000 까지, 부부 공동보고 납세자들은 AGI $150,000 까지만 일인당 $1,200 불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이 그 이상이라면 추가소득 백불마다 오불씩 감해진 금액을 받게 된다. 예로, 싱글 납세자 AGI 소득이 $99,000, 혹은 자녀가 없는 부부의 공동소득이 $198,000 이상이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미국세청에서 어떻게 경기부양 지원금을 보내게 될까? 대부분의 경우 2019년 혹은 2018년 세금보고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된다. 은행 정보가 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바로 자동이체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일 내에 국세청 온라인에 은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링크를 개설하여 우편 지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빨리 보고하여 이번 지원금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들 중 세금빚을 우려해서 일부러 늦추고 있거나 문서가 준비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늦기 전에 세금분야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말까지 계속해서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세금보고 준비에 시간이 꽤 필요한 사람들도 서둘러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일반 전화라인은 물론 대변인 핫라인까지 모두 다운되어 있다. 새로운 위임장도 당분간 프로세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시급하게 은행 및 급여 압류 (levy) 및 선취득권 (lien) 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인은 열려 있으니 문의바란다.
지면 관계상 자영업자들이 서둘러 신청할 수 있는 SBA 긴급 대출 및 무상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 주에 소개하기로 하겠다. 다음 주에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기업을 지원하고자 최대 200만 달러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프로그램 및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다. 전국의 수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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