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 자영업자의 어려운 결단

이 컬럼을 읽는 독자들은 지난 금요일 2020년 3월 1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이후 미국사회 전반의 “New Normal”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분들과 비스니스 오너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필요한 결단을 상의하고자 한다.
마스크 쓰는 것을 찌뿌리고 보았던 미국인들도 빠른 감염자 증가추세에 겁을 먹고 이제는 악수도 하지 않는다. 미 대통령이 드라이브스루 한국형 검사모델을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시 가능일은 아직 미정이다. 이 글을 쓰는 3월 17일 오전 10시 (동부현지시간) 기준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88,543명, 사망자는 총 7,510명이다. 1위 중국의 확진자는 80,881명, 사망자 3,226명, 2위 이탈리아는 확진자 27,980명, 사망자 2,158명, 3위 이란은 확진자 16,169명, 사망자 988명, 5위 한국은 확진자 8,320명, 사망자 81명, 8위 미국은 4,748명 확진자, 사망자 93명이다. 이 외 국가들은 WHO의 발표대로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숫자가 계속 올라가서 몇 번을 수정해야 했다. 실시간 업데이트는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ies 참조.

숙박 여행 음식업체에서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와 “flattening the curve”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모임, 행사, 집회는 거의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것이다. 공립 및 사립학교도 문을 닫고있고 대학교들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다.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매장처럼 자금이나 인력 등 기초체력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를 감내할 수 있지 않은 이상, 하루 매출에 따라 생계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풀뿌리 상권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고, 지속된다면 경제 기반도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나 급격한 매출 감소에도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시간을 줄이지 않는 오너들이 많을 것이다. 비상금을 사업에 다 갖다넣고도 직원 월급과 payroll tax을 맞추지 못하는 때가 이미 왔거나 곧 올 것이다. 혹시 2주나 한달마다 돌아오는 Payroll tax 납세를 미루는 것을 감행하면서까지 다른 비용을 줄이지 않고 운영해보려 하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말까지의 고용세 면제 제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만을,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가 몇 주 내로 정리되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큰 변화없이 살아남으려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고용세 면제 제안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고용세 납세와 보고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바이러스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위축된 시장이 바로 바운스백하기는 힘들 것이며 매출이 바로 원상복귀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간 밀린 세금에는 벌금과 이자까지 불어나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쉽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의 오너가 시기적절하게 긴축재정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업체의 생존상 꼭 필요한 행동이다. 매출이 급강하했다면 경비를 줄여야 한다. 힘들겠지만 지금 내려야 할 결정을 눈치만 보면서 미루다 보면 얼마 안가 비즈니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사이즈를 줄여서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지, 마냥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문을 닫을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 이 글을 직원들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원성을 살수도 있을 것이고 오너들이 본다면 무척 거북해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피해는 마찬가지이다. 주가 하락으로 반동강난 은퇴연금에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예정했던 은퇴를 미루고 몇 해 더 일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실감하고 있다. 건강과 경제문제로 인한 이 전세계적인 사태에 독자들이 부디 안전하고 현명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바라며, 고용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관련 변호사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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