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BAR 감사 동향

지난 주 금요일 오후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IRS 감사원으로부터 그간 목 빠져라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감사 건에 대한 결과 전화였다. 결과는 기대이상의 대성공. 믿을 수가 없었다. 주말 내내 입꼬리에 걸린 웃음을 달고 살았다.
켄터키주에 사는 이 고객은 IRS가 요구하는 6년치의 FBAR 신고를 늦게나마 회계사를 통해서 파일링한 케이스였다. FBAR 미신고 벌금만 해도 각 해마다 최소 $10,000씩 그러니까 6년이면 $60,000, 의도적으로 신고를 미뤘다고 판단되면 매 년 잔액의 50%나 $100,000 중에서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IRS의 감사는 FBAR 신고를 타고 해외에 있던 ‘금융자산’에 대한 미신고와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까지 퍼져버렸다.


미국 세법거주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 년 세금보고할 때 적절한 양식을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지 않거나 이자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IRS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자산 신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Form 8938, Form 5471, Form 3520 등을 사용하여 보고한다.

감사에 포함된 회계연도 6년간 미신고된 양식마다 최소 $10,000씩 벌금을 계산하면 이십만불에 육박하는 액수였다. 일이 커지자 고객의 세무 업무를 십 년 이상 도와주던 이 회계사도 더이상 이 감사사건을 진행하기 버거워했고 켄터키주 내에서 세금 문제, 특히 해외금융계좌 감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켄터키주의 한 변호사가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본 세금전문로펌에 사건을 의뢰함으로써 우리는 켄터키주 고객의 감사 변호를 시작했다. 세금변호사들은 연방세에 관련해서는 고객이 거주하는 주에 상관없이 케이스를 맡을 수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나 해외금융자산 관련 감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이 없으므로 타주에 거주하는 고객들도 사건을 의뢰한다.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계좌 미신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특히 이 케이스는 고객이 거래하던 해외 은행에서 상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 고객들의 계좌내역을 IRS로 보낸 후 IRS 감사에 선정된 케이스였다. 변호 과정에서 고객의 해외은행 담당직원들과의 이메일 및 교신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주고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양식을 제대로 완성하고 자세한 배경 설명과 해당 세법을 바탕으로 왜 벌금을 탕감해주어야 하는지까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자료 제출과 감사 및 항소심의 절차에 일 년 이상을 투자했고,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70대 초반의 이 고객과 통화하면서 손주들의 졸업식, 결혼식, 친척들의 장례식 등 여러 경조사에 같이 웃고 슬퍼하며 보냈다. 악몽으로 땀에 젖어서 깬 날이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왔다. IRS 직원이 집으로 들어와서 모든 돈과 재산을 압수하고 다른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키려고 자기에게 최대한의 벌금을 부과하여 평생 일해 모은 401(k) 은퇴계좌를 톡 털어간다는, 매 번 비슷한 스토리였다.

지난 금요일 IRS 감사원으로부터 마지막 결과 전화가 왔을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뜸을 들이던 감사원이 본인도 감정을 애써 억제한 톤으로 말했다. “결과. 6년 간 양식 3520에 대한 벌금 $0, 양식 5471에 대한 벌금도 $0, 양식 8938에 대한 벌금 $0, FBAR 일 년치만 벌금을 적용해서 총 $5,000.” 약 이십만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려던 IRS를 상대로 얻어낸 쾌거였다. 당장 켄터키에 있는 할머니 고객에게 전화해서 이 기쁜 사실을 알렸다.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은 다소 건조했지만 그녀는 한마디 짧은 말로 전화를 끊었다. “You saved my life.” 의사가 아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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