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취업비자 (H1B1 Visa) 어떻게 준비하는게 지혜로울까?

2019년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가 4월1일에 마감됩니다. 평균적으로 접수를 개시한지 닷세만에 마감됩니다. 매년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총 123,000개의 전문취업비자(H1B1) 신청을 받으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된 20,000개의 비자 신청접수도 모두 5일 안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미국무성에선 매해 65,000개(학사학위 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취업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히 제한된 쿼터에 들어가기 위해선 H1B1 비자에 관한 충분한 법적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H1B 비자란? (취업비자의 정의)
H1B 비자는 미국기업의 ‘Special Occupation’에 자격을 갖춘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Special Occupation 이라 하면 고용인은(취업비자 해당자) 보통 적어도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해당 직책도 최소한 학사 학위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교수나, 의사,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기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본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지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배후자는 (H-4)로 취업비자(H1B) 근로자와 동반이 허용되며 자녀도 학생비자 없이 공립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단, H-4비자 배우자는 다른 취업비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1B를 가지면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H1B를 소지하고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이민을 신청 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고용주 (스폰서)
매해 국무성에선 H1B 비자는 일년에 65,0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나 정부 연구기관,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등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신청자는 65,000개로 제한되있는 쿼터에서 면제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쿼터에 면제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
    2010년 5월 27일부터 이민국에서는 고용주를 확인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정부 계약을 얻기 위한 기업들을 위하여 노동청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기업들은 ‘DUNS Number’를 받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인 노동 허가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 : LCA)를 받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VIBE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노동청에서 고용주의 사업체가 확인(Verify)이 되지 않을 경우(많은 회사들이 이런 헤프닝이 있음) 노동 허가(LCA)를 받는데까지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월 1일 접수일을 앞두고 LCA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H1B 비자를 신청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에 LCA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매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민국 또한 VIBE을 통해 고용주를 확인합니다. VIBE를 통해 고용주가 확인되면H1B 신청서 또한 수월해 집니다. VIBE은 인터넷 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www.dnb.com)
    고용주가 확인이 되면 이민국은 고용주의 자격을 심사 합니다. H1B비자는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기에 고용주 사업의 성격과 재정 능력을 심사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세탁소 등 사업체에서도 H1B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사업체의 규모나 외국인 노동자(Beneficiary)의 역할이 전문 지식을 필요로한 직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고용주께서는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민국이 요구하면 준비하여 제출할 준비가 되있어야 합니다 .
    시작부터 접수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에 관한 충분한 분석을 한 후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