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판매세 징수를 위해 세무청에 등록해야하나요?

고소한 카라멜 팝콘을 파는 아줌마가 상담하러 왔다. 사람들 트래픽이 많은 쇼핑몰 어귀에서, 주말에 서는 장터에서 각종 팝콘과 초코렛을 팔아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녀였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단한 체격과 밝은 표정을 지닌 그녀는 내공이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버지니아주 세무청에서 판매세가 밀렸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더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자 탕감 프로그램이라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상담을 잡은 것이었다.
주말에 농산물 등을 파는 로컬장터인 Farmers Market 가판대에서 행인들에게 팝콘을 팔아도 버지니아주 세무청에 판매세 징수 등록을 해야하는 걸까? 매주가 아니라 일 년에 몇 번 참가해서 팝콘을 팔더라도 판매세를 징수했다가 보고하고 납세해야 하는 것일까? 짧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 횟수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무슨 용도로 판매했는냐에 따라 한 번의 판매에도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영업적 이윤을 위해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면 세일즈택스 (Sales Tax)라고 하는 판매세를 징수했다가 주 세무서에 매달 판매실적을 보고하고 판매세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 종사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나 서비스가 판매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판매세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판매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 ‘유형자산’과 일부 서비스의 소매판매 리스트는 세무청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고 리스트가 너무 길어 여기서 소개하기는 어렵다. 자동자 수리, 반려견 미용, 전자제품수리, 차 스테레오 설치, 플러밍 전기 수리, 수영장 관리 등의 서비스업도 판매자 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판매자의 경우, 넥서스 (Nexus)라는 세법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넥서스는 정치적인 관할권과 납세자 사이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접촉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 지를 따져, 주정부가 납세자/판매자에게 과세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버지니아는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버지니아 주민에게 일 년에 $100,000 이상의 판매실적을 내거나 200회 이상의 판매 횟수를 넘었다면 넥서스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타주에 있는 판매자일지라도 필수적으로 버지니아 세무청에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얼마 전 진행한 판매세 감사 건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세 과세가 쟁점이었다. 사업체와 가정에 에어콘과 히터를 수리 설치하는 업체였는데, 수리 기사들이 서비스건 및 수리 관련 앱을 깔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바일앱 구입에 판매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버지니아주는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세하지만 유형자산의 형태로 포장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디스크와 같이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배송된 경우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판매자의 구입동의계약서에 모든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지며 서비스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게 만들어 판매세를 피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다운로드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다소 억지스런 법 조항을 들이대며 판매세 부과했던 주 세무청이었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유형자산 판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주 (state)의 세수 확보를 위한 몸부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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