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 미국 연방 상속 및 증여세법 변화에 대처해야

2017년에 $5.49 million 이었던 미연방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으로 인해 무려 일인당 $11.58 million (2020년 기준)으로 늘어나있는 상태이다. 한국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 상속 증여세 면제액이다. 2021년부터 2025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배우자가 있다면 똑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부가 합산 증여세 면제한도액인 $23.16 million (= $11.58 million x 2)을 초과하는 금액을 살아있는 동안 증여했다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40%의 증여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으나 사망 후 남긴 상속 자산의 합이 $23.16 million을 넘어간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40%의 상속 세율이 적용된다.
또, 일년에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식이 아니어도 된다) 세금이나 제출할 양식에 대한 걱정없이 소소하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5,000 (2020년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조카에게 각각 $15,000씩 올해에 주고 매년 같은 액수를 주어도 세금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일인당 연간 증여 면제액인 $15,000을 넘어가더라도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증여자가 세금보고시 양식 하나만 추가해서 보고하면 된다. 총 평생 증여 합산액이 일인당 $11.58 million을 초과할 때만 연방 증여세를 내게 된다.

 

부부 중 한사람이 평생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가 먼저 간 배우자의 증여한도액까지 물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예로, 자산가인 김사장이 본인의 $11.58 million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 사망했다고 하자. 생전에 연간 증여액을 초과하는 증여도 하지 않았다. 김사장의 부인인 영희씨는 그의 한도액을 물려받아 $23.16 million (= $11.58 million x 2) 까지 연방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영희씨까지 올해 2020년에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23.16 million 까지 연방 상속세 없이 물려받게 된다.
그런데 왜 올해 2020년까지라고 했을까. 상속 증여세법은 향후 정계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지, 만약 실패할 경우 새 정부가 세제개혁을 단행할 지,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사망한 배우자의 한도액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본인의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까지만 세금이 면제된다. 한도액 초과 세율인 40%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또한 재산 상속에 유리하도록 평생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일인당 $11.58 million까지 올린 현재의 관련 세법은 2025년까지만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Sunset Provision 하에 2017년 기준 ($5.49 million)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다. 2018-2025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한다고 해도 한도액은 약 $6.5 million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자산가라면, 혹은 쉽게 증여할 수 없는 곳에 자산이 묶여있다면, 앞으로 세법 변화를 예상하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초과 자산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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