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성형외과의사, 조세포탈로 4년 징역형

알래스카주에서 성형외과의사로 명성을 날리던 닥터 마이클 브랜드너씨. 지난 2015년에 탈세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올해 2017년 4월 선고에서 4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다.

 

처음부터 미 연방국세청을 상대로 납세를 피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 다만 이혼과정에서 부인에게 돌아갈 재산을 줄이고자 미리 애썼을 뿐이었다. 28년 동안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한 부인이 2007년 브랜드너씨에게 이혼소장을 내밀자마자, 그는 이리저리 흩어져있던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모은 뒤 차에 싣고 코스타리카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족은 커녕, 가까운 친구, 병원직원 등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운전해서 미국을 빠져나간 브랜드너씨는 먼저 코스타리카에 은행계좌를 두 군데 개설해 350만 달러 정도의 현금을 입금했다. 꽤 많은 양의 금궤 또한 코스타리카의 은행금고 (safe deposit box)에 보관해두었다.

 

곧이어, 파나마로 넘어간 이 67세의 성형외과의사는 Dakota Investments 이라는 이름 뿐인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미국 알래스카주로 돌아왔다. 이 회사의 은행계좌로 총 480만 달러 정도를 이듬해까지 몇 개월에 걸쳐 이체시켜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닥터는 이혼소송 과정 중 해외계좌의 존재, 입금된 자산, 이자수입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미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고용한 이혼변호사에게도 자세한 사실은 숨겼다. 이혼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파나마 소재 회사에 300만 달러 정도 투자한 바 있으나 2013년까지는 회수할 수 없음을 증명할 위조된 약속어음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2011년 이혼 법정까지 속이는데 성공한 브랜드너씨는 이혼 판결이 마무리되자 460만 달러 이상을 미국으로 회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미 국토안보부의 ICE 조사부 직원에게 걸리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회수된 자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고 연방정부직원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고야 만다. IRS의 Criminal Investigation부서와 미 법무부의 검사들이 합동으로 매달려 조사한 이 사건에, 연방법원판사 샤론 글리슨은 브랜드너씨에게 4년 간의 징역 선고 외에도 2년간의 보호관찰, 원상회복금, 2만불 이상의 정부측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IRS로부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약 50만 달러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고하는 양식(IRS Forms)에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의미인 penalty of perjury라는 조항이 있으며, 그 바로 밑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세무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에 걸릴 확률 또한 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현재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이민 사회 특성상 자영업이 많고 현금위주로 돌아가는 사업의 탈세나 탈루 방법을 같은 분야 자영업자들끼리 공유하여 행해지고 있음을 IRS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맨파워가 부족할 뿐이다.

 

대부분의 세금 사건들은 민사로 해결되지만, 조세포탈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전이되는 일 또한 심심치 않게 본다. 감사에 걸렸지만 IRS 담당직원과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정부측에서 답을 주지않고 꽤 오랜 기간동안 조용해질 때가 있다. 이는 소위 ‘태풍의 눈’일 가능성이 많다. 내부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전이할 것인지 상부로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 시간 소요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복잡한 조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적절한 항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불안하다면 여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해보자. 이미 일어난 실수가 있다면 빨리 직면하여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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