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결혼한 배우자와의 결별

Q: 결혼을 하고 혼인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와이프가 이중 결혼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봤지만 무슨 사연인지 먼저 결혼한 서류를 정리하지 않아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 무효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해서 받은 결혼 증명서는 무효이니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혼인무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이중결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중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결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메릴랜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중혼은 불법입니다.
중혼을 범한 부인께서는 일부일처제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으며 아울러서 간통죄도 함께 범한 상황입니다. 메릴랜드에서의 간통죄는 $10 미만의 벌금에 그치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역시 처벌 대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질문하신 분 보다는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 더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듯 하군요.

각설하고,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는 질문하신 분을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사기결혼이지요. 만약 부인께서도 중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은 없으나 역시 법의 작용에 의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두 분 중에 그 누구도 상대방의 배우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서 보험금을 대신 탈 수도 없고, 연금을 대신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 조차 없습니다. 두 분의 결혼은 애초부터 무효였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결혼 무효를 우선 하시고, 나중에 두 분이 다시 재결합을 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결혼을 정리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 (또는, 이전 결혼을 이혼으로 종료 시키고, “결혼재확인”을 받아야 함). 아울러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질문하신 분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이 고의로 중혼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 확고합니다. 그런 경우, 결혼 비용과 결혼 이후의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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