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사망한 ‘소울의 여왕’아레사 프랭클린

소울의 여왕’으로 불렸던 미국의 위대한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암으로 투병하다 2018년 8월 16일,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유언장 없이 사망했는데, 이미 그녀의 네 아들과 조카가 유산 상속문제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누가 어떤 재산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속문제가 세상에 알려져 버린다. 유명인들의 예기치 않은 죽음을 통해, 남은 우리는 어떤 문서를 준비해놓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망자의 재산에 대한 세금과 상속 문제는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심각할 수 있다. 다만 유명한 셀레브리티일수록 뒷자리에 “0”을 수없이 더 붙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만 유산상속 계획 없이 사망한 것이 아니다. 2016년 가수 프린스도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 배우 필립 세모이어 호프만, 제임스 간돌피니, 에이미 와인하우스, 히스 레저 등 여러 유명 배우들이 그러했고, 그 댓가로 여러가지 상속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갑작스런 사고가 아니라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 중이던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은 왜 유언장을 작성할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배우 필립 세모이어 호프만은 매리앤 오도넬 사이에 세 자녀를 두었는데 이 둘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아 배우자의 몫을 받지 못했고, 비록 유언장은 있었지만 세 자녀 중 한 자녀만 이름이 언급되었다. 가수 프린스와 같이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유언장이 없었다. 열심히 일해서 일구워 놓은 본인의 재산을 정작 어떻게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했는지를 남은 이들은 알 길이 없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경우, 친부모가 그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전남편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다.

 

영화 배트맨에서 조커를 연기했던 배우 히스 레저는 유언장은 있었으나 작성한 지 5년이 지나 그가 3년간 열애하여 딸까지 낳았던 배우 미쉘 윌리암스와 딸의 얘기는 빠져있었다. 결국 $20 million 상당의 재산이 고스란히 부모와 동생에게로 돌아갔다. 또, 제임스 간돌피니가 51세로 사망했을 때, 잘못 작성된 그의 유언장으로 인해 총 $70 million상당의 재산 중 $30 million이나 되는 재산이 엉뚱하게 IRS로 바로 지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일어날 일을 논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레사 프랭클린의 경우를 보고 몇 가지 사항만 짚어보자. 일단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녀가 원하는 바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유언장은 공개된 문서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누가 어떤 재산을 받고 누구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는지 그대로 노출이 된다. 또,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유언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이 상당히 소요되는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황은 더 나쁘다. 주정부에서 상속법에 따라 당신의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내 재산의 행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백 번 낫다. 미성년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봐줄 보호자도 정부에서 지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의 상속 결정을 공개하지 않고 분배할 방법이 있을까?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가능 신탁,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하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유언장도 여전히 작성할 수 있으나, 나의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안으로 명의 이전한다는 “Pour Over Will”을 쓰게 된다.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상속 자산 가치의40% 이상이 될 수 있는 연방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상속 내용의 공개도 막을 수 있다. 사망 전까지 트러스트 내의 재산에 대한 상속조항 내용을 얼마든지 자주 바꿀 수도 있으므로 내 재산에 대한 컨트롤도 누릴 수 있다. 상속받을 자녀가 만약 이혼 과정 중이라면 상속집행을 지연시켜서 자녀가 이혼할 배우자에게 재산을 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많이 넣는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지난컬럼보기 okm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