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예상치 못한 유명인들의 죽음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잊을 만하면 언론 기사에서 접하게 되는 죽음과 그 뒷 얘기들에 뒤섞인 감정으로 꽤 오랫동안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며 고인을 애도하게 만든다. 특히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거나 엉뚱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단도리를 왜 미리 못했었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불과 얼마 전인 2020년 11월 말, 유명한 온라인 신발판매 사이트인 자포스 (Zappos)의 전 CEO인 토니 쉐 (Tony Hsieh, 46세)씨가 의문의 화재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1973년 생 하버드대 출신의 타이완계 미국인 쉐 (Hsieh)씨는 마케팅의 천재로 성공 신화를 써 온 사람이다. 대학 졸업 후 LinkExchange 라는 회사를 창업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265 milion에 팔아치우는가 하면, 2000년에는 Zappos에 조인한 후 총매출 백육십만 달러였던 회사를 9년 만에 십억 달러로 끌어올리며 미국 온라인 신발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었다. 2009년 자포스가 아마존사에 12억 달러에 매각된 후에도 쉐 (Hsieh)씨는 21년 간 회사에 남아 CEO 생활을 이어오다 올해 2020년 8월에 은퇴했다. 몇 달 뒤 추수감사절 기간 중 코네티컷주에 사는 가족을 방문했던 토니씨는 11월 18일 새벽에 난 갑작스런 의문의 화재로 별채 안에서 탈출하지 못해 화염에 갇혀있다 구출되었으나, 병원 치료를 받다 9일 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유언장이 없었다.

 

따라서 토니 쉐씨의 유산은 법원이 지정한 유산관리자가 주 법이 지정한 대로 분배하게 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없으면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분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 법원 과정과 변호사 비용, 기다리는 시간과 불편함을 더하면 사망한 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유산이 많을 경우에는 소송도 일어날 수 있다. 상속법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 자녀의 출생이나 결혼, 이혼 등과 같은 인생의 큰 꼭지점마다 유언장을 업뎃하라고 한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며 유산 분배 결정이 공적인 정보가 된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트러스트를 만들고 유언장 (pour-over will)을 함께 연결해두면 미처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유언장으로 인해 모두 트러스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셋업해놓을 경우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재산의 분배 사항도 비밀에 부쳐진다. 유명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된다.

 

천재 배우라 불렸던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유언장이 있었지만 부인과 정식 결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들의 세 자녀 중 한 자녀만 유언장에 언급이 되어있었다. 결국 부인이 유산을 상속받긴 했지만 세금으로 천오백만 달러를 내야 했다. 만약 정식 결혼이 된 상태였다면 면제될 수 있는 세금이었다. 배트맨에서 조커를 연기했던 젊은 배우 히스 레저는 유언장이 있었지만 5년 전 작성한 것으로 부모와 여동생에게 $20 million을 주었지만 부인이었던 배우 미셸 윌리엄과 자녀를 아직 유언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미국 HBO 범죄드라마 소프라노스의 배우 제임스 갠돌피니가 51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장은 도무지 누가 작성한 것이었는지 총 유산 7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를 IRS에 보내도록 작성되어 있었다. 가수 존 덴버는 유언장이 없는 바람에 가족들끼리 6년 동안이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직도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부모가 유산 상속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미루는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세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세법이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화적 경제적 이유로 생전에 플랜을 하기보다 사망 후 남은 자들이 분배와 분쟁을 책임져야 한다.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이나 미룬 세금보고 및 벌금도 유산관리자의 책임이다. 가족마다 재산의 종류, 소재지, 분배 의도가 다르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전문가와 의논하여 적절한 단도리를 해둔다면 남은 가족의 애도의 길을 그나마 편하게 해주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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